정부, 상속세제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키로
- 직계존비속 기본공제 5억으로 확대…배우자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전액 공제
인적공제 10억원 미만은 직계존비속에게 추가 공제 가능…과세대상도 합리화
입법예고 거쳐 5월쯤 국회 제출…국회 통과되면 오는 2028년부터 시행 예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3-12 18:55:59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3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꿀 방침임을 밝혔다.[기획재정부 제공] |
현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상속세 제도(유산세 방식)가 앞으로는 상속인이 취득하는 각각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가 도입키로 한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던 방식 대신 상속인이 각자 취득한 상속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결정되므로 과세형평성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납세의무도 합리화했다.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세에 대해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도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서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의 국내 단기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에 있는 상속재산 모두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하던 방식에서 국내 단기 거주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사전증여 재산의 경우에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까지 과세하던 것을 제3자는 이미 부과된 증여세로 끝나고 별도의 상속세 과세는 없게 된다. 단, 상속인과 수유자는 현행처럼 각각 사망전 10년과 5년전까지 각자 받은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한다.
![]() |
▲사전증여 재산 관련 개정안 |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인적 공제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현재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으로 매우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계존비속의 경우 상속시 기본공제를 5억원까지 확대시키고,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의 기초공제를 받게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 수유자의 경우에도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도록 했다.
![]() |
인적공제의 경우 또다른 큰 변화는 배우자공제의 확대다.
현재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한 이같은 인적공제의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해 만약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 |
이처럼 상속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각 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신고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고,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의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신고기한 후 9개월 내에 분할을 허용키로 해 만약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해서 신고한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했다. 분할시에도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해 분할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분할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해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하게 된다.
한편,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2028년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정부, 상속세제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키로2025.03.12
- 한국세무사회, “상속세 유산취득형 개편 환영"…성명서 발표2025.03.13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