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모범납세자에게 주중 열차 이용 시 10%~30% 운임할인 혜택 제공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도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2-18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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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더욱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우대 대상자는 ’20.3.3.(화)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수상자 본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10%에서 최대 30%까지 운임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세무서장 표창 이상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을 할수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주신 한국철도공사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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