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년 만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 개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 위한 외국계기업과의 현장소통 강화
세정지원방안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 청취 해결방안 모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16 10:00:05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1열 왼쪽부터)원성식 한국 IBM 대표이사, 안익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김창기 국세청장,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로버트스미스 EY 한영 파트너, 김진숙 한국씨티은행 최고재무관리자. (2열 왼쪽부터) 반재훈 국제조세담당관, 최재봉 국제조세관리관, 로버트랭 록히드마틴 한국지사장, 로버트렘펠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국세청은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 대표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2.9.16.() 9:00, 더 플라자 호텔

참석자: 김창기 국세청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14

-(국세청) 국세청장,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조세담당관, 국제조사과장

-(AMCHAM)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안익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등 미국기업 대표단 10

 

▲김창기 국세청장이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한국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22년 상반기 미국 FDI29.5억 불로 전년동기 대비 39.5% 증가(출처:산업통상자원부)> 

 

김 국세청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AMCHAM이 외국계기업의 대정부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국세청 또한 외국계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 세계적 수준의 납세서비스를 통해 외국계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정부에서 추진중인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납세협력비용 감축 과세인프라 통합을 통해 외국계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항목 중심의 맞춤형 신고안내자료* 제공

* (예시) 국외특수관계인 대여금 정상이자율,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수 등

과세 예측가능성 제고 국외 모회사 등과의 국제거래시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APA) 신청시 신속한 처리로 승인 소요기간 단축

납세서비스 확대외국계기업·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신고 안내책자 발간, 영문 누리집를 통한 외국어 신고안내 매뉴얼 동영상 제공,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위해 연말정산 도움자료 외국계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 적극 발굴·제공

세제지원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 도입 등 세제 개편안(기획재정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아울러,외국계기업이세무조사겪는어려움과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기간 확대, 국채 이자 비과세제도 시행 시 거주자증명서 외 대체서류 적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외국계기업이 상호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앞으로도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개요

*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설립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조직

회장 겸 대표이사

제임스 김(James Kim)

이사회 의장

헨리안(Henry An)

임원

부회장 4, 감사 1, 이사 30여명

회원

국내·800여개 회원사

분과위원회

ICT, 자동차, 금융, 화학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 30여개 운영

 

주요 활동

(정책 활동) 회원사, 미 정부, 의회 및 유관 기관에 국내 비즈니스 환경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한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국 정부에 비정기적으로 각종 정책 제안

(초청 간담회 및 특별 회의) 한미 정부 각료 및 외국기업 CEO 등을 초청하여 경제·정치 현안에 관한 간담회 개최나 미 고위급 인사 방한 시 회원사들과의 현안 토의 비공식 회의 마련

(산업별 세미나) 보건의료혁신, 노무/인적자원개발, 준법/윤리경영 등 정기 세미나를 통해 한미 양국의 민·, ··연 협업 방안 모색

(분과위원회 활동) 30여개 분과위원회별 비정기 회의 개최

(Doorknock Program)워싱턴 D.C.에 상의 대표단 파견, 정부 및 의회 주요인사에 국내 시장환경 관련 정확한 현황 전달 및 원활한 양국 통상 관계를 위한 조치 건의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