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1만 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세법개정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 부여 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7-07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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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이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 명은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개 등 613만여 명이다.
국세청은 올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41만 명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또한,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41만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9.30.까지)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할 계획이다.
□(신고편의)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9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한다.(신고 마감일인 7.25.(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7.1.(금)~7.24.(일)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 지원 대상 | | |
중소 영세 | 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
혁신 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
피해 기업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⑨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조기환급)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7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29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법정지급기한인 ’22.8.9.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원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2일 앞당겨 8월 12일(금)까지 지급한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신고내용확인 추징 주요 사례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소송비용을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 상호주의 고려 없이 무조건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사례 |
낚시어선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낚시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승선비를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할인을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반복적 탈루 유형1)이나 비정상적 혐의 거래2) 등을 중점 검증하여 반드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1)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2)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 분석을 통한 가공·허위 발행 혐의 등.
한편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납세자들의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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