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9:16:4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추가 손금산입 한도)

 

특례대상ㆍ한도 확대
적용기한 연장

 

(좌 동)

문화비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

 

(좌 동)

전통시장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10%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3)

 

현 행

개 정 안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과세

 

(원칙) 기타소득 과세

 

(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시
퇴직소득 과세

 

천재지변

 

해외이주

 

3월 이상 입원요양

 

중기중앙회 해산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

 

- (경영악화 요건)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경영악화 요건 완화

 

 

 

 

 

(좌 동)

 

 

 

 

 

- 50% 20%

 

 

<개정이유>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개정이유>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9910, 조특령 §999)

현 행

개 정 안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적용요건 완화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등

 

적용대상 확대

 

(좌 동)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25.12.31.이전 폐업 및
’28.12.31.까지 재기

 

- 재기 : () 또는 () 충족

 

() 1개월 이상 사업

 

() 3개월 이상 근무

 

- 재기요건 추가

 

 

 

 

 

()·() (좌 동)

 

 

 

 

<추 가>

 

() 3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자
(근로자 제외)

 

체납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8천만원

 

(신청기한) ’28.12.31.

 

’29.12.31.

 

 

<개정이유>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기준금액 상향

 

8천만원 14백만원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0~50%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취득가액

 

(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10/110

 

(공제한도)

 

- 폐자원: 매출액의 80%-세금계산서 매입액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신 설>

 

- 중고차: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2개 과세기간(1)간 이월공제 허용

 

(적용기한)’25.12.31.

‘28.12.31.

 

 

<개정이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 50%

 

(좌 동)

 

(일반기부금)
(소득금액특례기부금) × 10%

 

(좌 동)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 20% 30%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3) 

현 행

개 정 안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적용기한) ’25.12.31.

적용기한 연장

 

 

 

 

 

(좌 동)

 

 

 

 

’28.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285, 조특령 §25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 분부터 적용

 

(9)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3)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율)

 

 

 

 

 

(좌 동)

 

 

 

·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협력중소기업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수탁중소기업연구시설 설치:
투자금액의 1/3/7%(/중견/중소기업)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