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9:16:40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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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ㅇ (추가 손금산입 한도) | □ 특례대상ㆍ한도 확대 및 ㅇ (좌 동) |
➊ 문화비 지출분: | ➊ (좌 동) |
➋ 전통시장 지출분*: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➋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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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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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과세 ㅇ (원칙) 기타소득 과세 ㅇ(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시 ➊천재‧지변 ➋ 해외이주 ➌ 3월 이상 입원‧요양 ➍ 중기중앙회 해산 ➎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 (경영악화 요건)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 경영악화 요건 완화
- 5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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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개정이유>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99의10, 조특령 §99의9)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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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 적용요건 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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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등 | ㅇ 적용대상 확대 ➊ (좌 동) | ||||||
➋ ‘24.12.31.이전 폐업 및 | ➋ ‘25.12.31.이전 폐업 및 | ||||||
- 재기 : (ⅰ) 또는 (ⅱ) 충족 (ⅰ) 1개월 이상 사업 (ⅱ) 3개월 이상 근무 | - 재기요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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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ⅲ) 3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자 | ||||||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➌ 5천만원 → 8천만원 | ||||||
ㅇ (신청기한) ’28.12.31. | ㅇ ’29.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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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특법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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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ㅇ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 □ 기준금액 상향 ㅇ 8천만원 → 1억 4백만원 |
ㅇ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0~50%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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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108)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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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ㅇ (공제율) 폐자원: 3/103 ㅇ (공제한도) - 폐자원: 매출액의 80%-세금계산서 매입액 | □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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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고차: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 |||||
ㅇ (적용기한)’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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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법인법 §2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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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
ㅇ (특례기부금) | ㅇ (좌 동) |
ㅇ (일반기부금) | ㅇ (좌 동) |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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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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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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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28의5, 조특령 §25의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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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ㅇ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
| ㅇ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 ㅇ (적용기한)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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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 분부터 적용
(9)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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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세액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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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
➋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 |||||||
➌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 |||||||
➍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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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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