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신청은 우선심사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제외, 가산세 면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19 12:00:3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청의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및 다양한 심사사례와 온라인 설명회*(2.23.)를 참고하고,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를 바라고 있다.

* 온라인설명회 참가신청 페이지 링크 : https://taxstudy.nts.go.kr/frnt/H100021/taxEduc/renew/list.do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방법-국세청 제공-

 (신청인)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기한 임박 신청의 경우 결과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이후라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홈택스 신청할 경우 1)심사 진행상황 확인, 2)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3)사전심사 결과 공유 세무대리인 지정 등 다양한 편의기능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화면 : 사전심사 결과 통보받을 세무대리인 지정ㅣ

 


  

(제출서류)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연구노트, 급여대장, 재료비 집행내역)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뿐만 아니라 보완서류홈택스제출 가능하며, 연구소 인정서, 지식 재산권 등록자료 국세청 자체 수집 가능한 자료는 신청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절차

(심사 내용)국세청은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세법상 연구개발 해당여부와 비용 적정성, 두 가지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1

연구개발활동 심사

 

-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조세특례제한법 2조 제1연구개발*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개발활동 심사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9개 분야별* 전문심사관**검토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9개 분야)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화학, 에너지시스템, 토목건축, 디자인, 바이오

** 다년간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담팀 구성

 

2

비용 심사

 

- 신청인이 지출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0에서 정한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 과제별여러 번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 여부 심사만 별도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이미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해당 신청 건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면심사 원칙)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서면심사원칙으로 합니다.

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동의 하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모든 문서 암호화하고 열람 권한 심사 담당자로 제한하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보보안에 대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제출 시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구체적 수치 등은 가리거나 제거 후 제출 가능

(결과 통지) 결과통지 전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심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완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인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 신속·편리하게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반영 가능합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혜택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 ,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심사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사전심사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또한, 전담팀이 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컨설팅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구비도와드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완사항 등을 알려드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금년도 개선사항

(우선처리 확대*) 지난해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게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관련 심사신청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혁신성장유형 : 벤처기업 유형 중 하나로, 창업 3년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20% (재확인 10%)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증빙으로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제출가능

* 사전심사 우선처리 확대는 경제활력 제고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의 민생경제지원 분과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선처리 지원대상의 경우 1)조기처리 가능한 직원담당자지정되고 2)접수 이후 14일 경과 진행 상황전화로 안내해드리며, 3)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통지 의무화)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 지연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해 드립니다.

(온라인설명회 확대) 작년부터 기업의 실무자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사전심사제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23) 2회 실시 (’24) 2.23.()을 포함하여 3회 이상 실시 예정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 온라인 설명회2.23.()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명회 참가신청 페이지 : https://taxstudy.nts.go.kr/frnt/H100021/taxEduc/renew/list.do

 

 

5

 

향후 추진계획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원강화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사전심사 제도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심사사례보완하여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에 게시하는 등 도움자료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납세자 대상 간담회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전심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

사례

인정

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

 


 사실관계

A기업은 차별화된 유효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지출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억원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쟁점)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 등 평가를 진행한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결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시험분석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한 내역 등 제품 개발과정의 체계성 및 재현 가능성이 확인되어,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적격 판정

사례

인정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활동

 


 사실관계

B기업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의 공정을 단축시키는 통합공정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사전심사 신청

(쟁점) 기존 생산공정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통합공정을 개발하는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결과

기존의 생산공정을 통합공정으로 변경하고 신규 공정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품의 설계 변경, 완성도를 검증하는 체계적인 활동은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여 적격 판정

사례

불인정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

 


 사실관계

C기업은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고객사에 대하여 자료 기술지원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심사 신청

(쟁점)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보급하고 교육하는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결과

고객사에게 제품에 대한 자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활동은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으로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

사례

불인정

공개된 문헌을 단순 복제한 연구개발 활동

 


 사실관계

D기업은 자체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억원에 대해 심사 신청하고 관련 증빙으로 연구보고서제출

(쟁점) 공개된 문헌단순 인용 혹은 복제하여 수행한 자체 연구개발활동적정 여부

심사결과

국세청 전담팀D기업의 연구보고서온라인에 공개갑법인의 연구보고서, 특허명세서 등의 내용을 단순 복제*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인, 신규성 및 독창성 부재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

*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연구 결과를 단순 인용 혹은 복제하는 것도 부적격 대상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