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 「미리보기」・ 더 편리해진 「일괄제공」서비스 10.31.개통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 등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 제공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31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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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31,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10.31.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였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여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한다.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다면서 유의를 당부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주기를 국세청은  바라고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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