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하세요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5-18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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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일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10만원 당 1)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된 것이며,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및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1일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연간 1회 한도로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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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추진배경<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 부여(10만원 당 1, 고지납부 시(개인) 0.3)

 

< 세금포인트 사용처 >

내 용

 

시 기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최대 5)

 

’04.4~

2. 소액체납자(1천만원 이하) 재산 매각유예(최대 1)

 

’20.8~

3.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중소기업 제품 5% 할인)

4.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5.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6.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할인(10% 할인)

 

’22.3~

7.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20% 할인)

 

올해에는 성실납세 문화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지원하기 위해 518()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업무협약체결하였습니다.

 

 

< 업무협약 개요 >

 

 

일 시:'23.5.18.() 오전 10

장 소: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

참석자 : (국세청) 청장, 납세자보호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중소중견사업본부장 등

 

이번 업무협약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보탬이 되고자 추진되었으며,

 

국세청한국무역보험공사세금포인트보유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홍보 세정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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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내용

 

세금포인트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61()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에서 세금포인트사용하여 연간 1 한도 수수료 없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서비스 신청)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종류* 선택 후 신청

 

* 요약보고서 : 일반현황, 신용등급 평가정보 등 제공

Full Report : 신용조사 보고서 원본 + 요약보고서 제공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금성실하게 납부한 중소기업이 세금포인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확대되고,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으로 국외거래에 따른 위험불확실성 감소, 무역사기 방지 안전한 수출 환경 조성 수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되는 세무애로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 모색하는 등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어려운 대외여건에 직면해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밝혔습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번 업무협약은 세금포인트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협력 사례로서,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외리스크 관리건전한 세정문화 인식 확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3

 

서비스 이용 방법

1.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 접속

 

한국무역보험공사 누리집(www.ksure.or.kr)에서 사이버 영업점으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는 경우, 조회/발급>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을 통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신청

 

사이버 영업점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화면에서 약관확인국외업체 정보입력보고서 종류 선택 후, 세금포인트 사용여부 체크 세금포인트 활용동의를 하면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이 선택한 보고서 종류별 필요한 세금포인트는 요약보고서 33p, Full Report 49p이며, 조사 이후 제공되는 정보시기에 따라 실제 차감되는 세금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 종류

일반조사

재무제표 미비

정보부족 또는 40일 초과

수수료

차감 세금포인트

수수료

차감 세금포인트

수수료

차감 세금포인트

요약보고서

33,000

33p

22,000

22p

면제

0p

Full Report

49,500

49p

33,000

33p

면제

0p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 절차>

한국무역보험공사사이버 영업점(로그인) > 국외기업 신용조사 > 신용조사신청

(1) 신용조사 약관확인

 


  

(2) 국외업체 정보입력

 


  

(3) 보고서 종류 및 세금포인트 사용여부 선택

 


  

(4) 세금포인트 활용동의(신용조사 완료 후 세금포인트 차감)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수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협업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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