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9:34:29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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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 법인세율 상향 조정 | ||||||||||||||||||||
ㅇ (일반법인)
|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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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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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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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➊ (코스피) 0%(농특세 0.15%) ➋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 세율 조정 ㅇ (좌 동) ㅇ 탄력세율 ➊ 0.05%(농특세 0.15%) ➋ 0.20%(농특세 없음) ➌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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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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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 과세기준 조정
- 10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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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
①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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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 □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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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4②)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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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 □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 ||||||
ㅇ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ㅇ 내부적·일시적인 인식 수익 ㅇ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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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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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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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ㅇ (좌 동) |
<신 설> |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➊상장법인의 대주주 |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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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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