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6만4천여 명…5.31.까지 신고해야
- “‘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 합산 신고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 발생한 납세자 등도 신고대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01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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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등 6만4천여 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면서,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상담 가능>
국세청은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및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1 | |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31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제공- |
□(신고개요)2021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국내·국외 손익통산*)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화)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가감 신고 가능
□(안내대상자)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6만4천 명*으로 지난해 안내대상(5만5천명)에 비해 14.4%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천명, 국외주식 3만3천명, 파생상품 9천명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1)하거나 출력2)이 가능합니다.
1)안내문 열람>안내문 내려받기>이미지로 저장>문자(모바일 팩스 등)로 전달
2)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5월 1일(일)부터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후 1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 | 편리한 전자신고,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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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
□(미리채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
구 분 | 제공 내용 |
부동산 등 |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
▪현금 영수증 자료 | |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 |
공 통 |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조회 등 |
□(모두채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봇상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챗봇 상담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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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나 세법해석의 기본사항에 대해 핵심 키워드로 입력하거나 해당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숏폼 동영상 제공)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홈택스등 접속 간소화)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1), 생체인증2)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톡,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네이버, KB국민·신한은행
2)(지문인증)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참고2 ???? 계산사례 참조)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 | 코로나 19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범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 |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5 |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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