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6만4천여 명…5.31.까지 신고해야

“‘21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 합산 신고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 발생한 납세자 등도 신고대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01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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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는 부동산 2, 국내주식 2, 국외주식 33, 파생상품 9명 등 64천여 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이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면서,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법 설명 관련 핵심 키워드 입력만으로 상담 가능>

 

국세청은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급감 납세자 및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1

 

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31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제공-

(신고개요)2021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국내·국외 손익통산*)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31()까지 확정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국외주식 양도차손(차익)을 국내주식 양도차익(차손)에서 차가감 신고 가능

(안내대상자)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64천 명*으로 지난해 안내대상(55)에 비해 14.4%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2, 국내주식 2, 국외주식 33, 파생상품 9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1)하거나 출력2)이 가능합니다.

1)안내문 열람>안내문 내려받기>이미지로 저장>문자(모바일 팩스 등)로 전달

2)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MY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51()부터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번 선택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편리한 전자신고,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아울러,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자경감면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다양한 도움자료 제공

(미리채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 -

구 분

제공 내용

부동산 등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현금 영수증 자료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공 통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조회 등

(모두채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함으로써 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봇상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챗봇 상담 버튼 클릭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이나 세법해석의 기본사항에 대해 핵심 키워드로 입력하거나 해당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상세한 설명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숏폼 동영상 제공)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서비스 이용 안내 등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였습니다.

(홈택스등 접속 간소화)기존의 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1), 생체인증2)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톡,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네이버, KB국민·신한은행

2)(지문인증)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안내)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참고2 ???? 계산사례 참조)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과소 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코로나 19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범위)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아울러,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계좌)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납세액의 0.022%(1)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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