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5-13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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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5.1.부터 5.31.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그 외에도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상담사: 5.1.5.31. 평일 918,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24시간)을 받을 수 있다.

 

Ι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Ι

번호

 

구분

 

질문 내용

 

 

 

 

 

Q1

 

자녀

장려금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Q3

 

 

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4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번호

 

구분

 

질문 내용

 

 

 

 

 

Q7

 

소득 관련

(근로·자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8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9

 

 

·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Q10

 

 

대리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Q13

 

 

음식점 매출이 6천만원이면 3,200(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Q14

 

재산 관련

(근로·자녀)

 

1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 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4천만원 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Q15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Q16

 

 

재산기준(24천만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Q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18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Q19

 

기타

(근로·자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Q20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국세청은 5.3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는 만큼 5.31.까지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국세청 제공-



 

 

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Q3

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제도 확대에 따른 자녀장려금 수령액 변화 사례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가구로서 재산합계액 15천만

귀 속

‘22

‘23

총급여액

남편23백만, 아내20백만

좌 동

재산합계액

15천만

좌 동

소득기준(부부합산)

4천만 미만

7천만 미만

자녀장려금

-

160(자녀 1명당 80*)

* 자녀장려금 산정표: 총급여액 43,000원 이상43,500원 미만 80

Q4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Q5

올해 출생한 자녀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작물(화훼) 재배업: 수입금액 10원 이하(식량 작물은 한도 없음), 농어가 부업: 50마리, 돼지 700마리, 15,000마리 이하 등, 어업: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Q10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12.31.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1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 4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Q13

음식점 매출이 6천만원이면 3,200만원(홑벌이가구) 이상이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죠?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업종별 조정률 적용 사례

 

 

 

음식점 매출 6천만, 홑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 재산합계액 15천만

구 분

장려금 계산

총급여액 등

매출 6천만× 업종별 조정률(음식점업40%) = 24백만

재산합계액

15천만

장려금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령액*

3,207

1,267

1,940(970×2)

* 총급여액 등이 24백만원인 홀벌이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상 금액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분류

업 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 활동

90%

 


 

 

 

Q14

15천만원짜리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고 전세(1)살고 있는데 재산기준(24천만미만) 초과로 신청할 수 없죠?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등)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15

부모님 소유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전세금 가액은 없는 거죠?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은 실 전세금*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나

* 전세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월세는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으로만 평가

-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 전세금 가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전세금을 평가합니다.

 

전세금 가액 평가 사례

 

 

 

타인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백만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7천만

전세금: 5천만(보증금 5천만원과 간주전세금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부모님 소유 집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또는 무상 VS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 1.3

전세금: 1.3(직계존비속 간에는 실제 임차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기준시가의 100%로 평가)

Q16

재산기준(24천만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는 거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17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신청한 대로 받지만, 일부는 금융재산 사후 수집*에 따른 재산기준 초과 등으로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장려금 신청자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음

다른재산+금융재산1.7이상(장려금50%감액), 2.4초과(장려금지급제외)

 

Q18

재산기준 판정 시 어떤 재산을 합산하는 건가요?

2023.6.1. 현재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Q19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0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안내문을 아버지에게만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대상은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총급여액 많은 자 장려금 많은 자 전년도 신청자

다만,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최우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신청자격


 

지급액(‘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80100)

| 근로장려금 |

| 자녀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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