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 공개
- 국세청 누리집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등 상세 정보 공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04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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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국세청은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①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②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5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①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②현금(축의금으로 현금결제)·차명계좌로 수취한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 등 41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소재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각각 39,981백만원)한 2명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공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국세청은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1 |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청 제공-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아래 표와 같으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입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 | | ‘24년 공개대상 |
①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 | 15 | |
②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 2* |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징세액 1천만 원 이상 | 7 | |
④ 당연일반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 | 1 | |
합 계 | 25개 |
* 요건①,②가 중복인 경우 요건②에 기재
□올해는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등 총 25개 단체가 공개됩니다.
※【붙임1】「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붙임5】「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명단 공개 사례」 참고
○이 중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296회에 걸쳐 9억 5,396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은 5억 7,317만원으로 확인됩니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8개(72%)이며, 교육단체 3개(12%), 사회복지단체 2개(8%), 학술·장학단체 1개(4%), 의료법인 1개(4%) 순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의 공익활동과 세법상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 |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로,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 나이 등 인적사항과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한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 :
(’12.7.1.~’16.6.30.) 5억 원→(’16.7.1.~’16.12.31.) 3억 원→(’17.1.1. 이후) 2억 원
□국세청은 ’23.1.1.부터 ’23.12.31.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하여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41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32억 원이고, 주로 차명계좌 이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포탈세액 합계(41명) : 약 1,330억 원, 최고 포탈세액 : 약 231억 원
※ 【붙임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붙임6】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사례」 참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입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2명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각각 39,981백만 원입니다.
※ 【붙임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하여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는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자의 성명・상호, 나이 등 인적사항과 부정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 이번 명단공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후 최초의 명단공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 개정 (’22.1.1. 시행)
□공개대상 요건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세자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8조의2: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금액(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5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은 ’23.1.1.부터 ’23.12.31.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문을 수집하여 대상자를 검토한 결과,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2명에 대해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 통상 범죄 행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공개 대상자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붙임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 참고
【붙임7】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 명단 공개 사례」 참고
□앞으로도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납세자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고액 혐의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통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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