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디지털 경제 시대… 글로벌 세정외교 통한 내・외국기업 지원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AI 홈택스 도입 등 역점 추진과제 발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15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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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
또한, 챗 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납세자 문의사항을 분석하여 최적의 답변을 생성・안내하는 생성형 AI 상담원 도입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홈택스로의 고도화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하반기에 있을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 외국계기업을 지원하는 K-세정외교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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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영세납세자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회복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등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세정 현장에 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붙임1 | | 전자세정의 새로운 도약! AI 홈택스로의 첫 걸음 -국세청 제공- |
1 | | 추진 배경 |
〇홈택스(가입자 3,527만명)는 연간 24억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전자정부 서비스로 납세협력비용 축소*에 크게 기여함
* 세계 최저수준 징세비용(’20년 기준 OECD 평균 0.81, 홈택스 0.63)
-작년에는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모두채움을 확대하고 세금비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홈택스가 더욱 발전
〇금년에는 최근 민간에서 공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AI 기술을 홈택스에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아, AI 검색기능 및 AI 상담원 등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AI 홈택스로의 첫 걸음을 내딛을 예정임
-이에, 향후 2년간 약 3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홈택스 고도화 추진
2 | | AI를 적용한 홈택스 고도화 전략 |
◈2024년에는 800개 메뉴와 5천개에 이르는 홈택스 화면을 재설계하고, 2025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자 유형별로 전면 개편할 예정임 |
☐홈택스 포털화면 개편
〇(My 홈택스) 현재의 My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내역 및 체납정보 등 납세자 유형(개인・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일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분기별 매입・매출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사업장별로 보여주는 등
-납세자 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My 홈택스로 개편
〇(단순한 메뉴) ’15년 이후 홈택스 서비스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메뉴와 화면 개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로 이동 곤란
*현재 홈택스에서는 5천여 개의 화면, 8백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개인・사업자・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하는 메뉴와 화면을 분석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메뉴*만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납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
*(예시) 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로그인 시 ①개인에게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보여주고 즉시 신고하는 메뉴를, ②세무대리인에게는 세무대리 전용메뉴를 제공
| 메뉴 단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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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친절한 화면으로 개선
〇(대화형 화면) 현재의 홈택스 화면은 복잡한 법정 서식과 어려운 세법 용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법지식이 없는 일반 납세자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최신 민간 IT업체의 직관적이고 간결한 화면을 벤치마킹하여 홈택스를 대화형 화면*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하도록 전면 개편
*국세청에서 보유한 정보를 미리 채워주고 입력이 어려운 항목은 문답형으로 입력
| 쉽고 친절한 화면(예시) |
(기존) 복잡한 법정서식과 어려운 세법용어 | (개선후) 쉽고 친절한 화면으로 쉽게 입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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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검색기능 도입
〇(검색기능 개선 필요)네이버・구글 등 대형 포털의 지능화된 검색서비스에 익숙한 납세자는 ’12년 도입한 홈택스 검색기능에 불편함 토로
〇(AI 기반 검색)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검색 기능 구현
- 검색어를 잘못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수정하고, 검색결과 뿐만 아니라 검색어와 관련있는 유사 질의도 제공
- 수많은 검색자료를 AI가 실시간으로 홈택스 뿐만아니라 네이버・유튜브 등 민간 플랫폼 내용까지 검색‧요약하고 관련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홈택스 AI 상담원 도입
〇(AI 상담원 도입) 최근 금융사・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AI 상담원(AICC, AI Contact Center)을 홈택스에도 적용
-AI 상담원은 납세자의 음성을 STT(Speech To Text) 기술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하고, 생성형 AI가 문의사항을 분석한 후 가장 최적의 답변을 생성해서 음성발화(TTS) 기술로 납세자에게 안내
-126 상담전화의 대부분(64.5%)을 차지하는 사용법・화면 경로 등 단순문의는 AI 상담원이 담당하여 상담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홈택스 AI 상담을 시범 도입
붙임2 | | 디지털 경제 시대, 글로벌 세정외교 통한 내.외국기업 지원 |
1 | | 추진 배경 |
〇물리적 거점에 기초한 기존 국제조세 체계가 디지털 경제 고도화에 따른 세원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에 한계를 드러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국제조세 패러다임 변혁을 야기해 필라 1·2*로 구체화되며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
*OECD/G20 주도로 ➊필라 1(시장소재지국 과세권 배부 기준), ➋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논의
〇더불어, 수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긴밀히 연결됨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 부상
-이에 기업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납세의무 이행 문제를 직면
〇외국 과세당국과의 교류와 협력, 협상을 통해 국내외 기업에게 다각도의 조세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세무 부담 우려 없이 자유롭게 수출·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필요
2 | | 이중과세 신속 해결로 수출.투자 밀착 지원 |
【이중과세 해결의 의의와 성과】
〇(이중과세 심화) 우리기업 해외진출 및 외국기업 국내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등 이중과세* 부담 증가
*2개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소득에 과세하여 다국적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국세청은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➊과세분 상호합의, ➋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
〇(그간의 성과) ’18.3월 과(課) 단위 상호합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신설 이후 33개국 이중과세 577건* 해결·예방
*과세분 상호합의 242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이하 “APA“) 335건
-더불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다변화에 발맞춰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협상 채널을 적극 발굴해 사각지대 해소 노력
【이중과세 신속 추진 전략】
〇(권역별 맞춤 협상) 국가별 차별화된 협상으로 이중과세 해결을 가속화해 기업이 안정적 세무 여건을 적시 확보하도록 뒷받침
-(생산기지중국·아시아등) 유사 사안들에 대한 통일된 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세정협력과 상호합의 연계로 협상 모멘텀 구축
-(주요시장미국·유럽등) APA 집중 협상으로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세무위험을 조기 완화하고, 원포인트 회의 활성화해 협상 장기화 방지
〇(처리절차 고도화) ➊APA 접수 절차 신속화, ➋장기미결 사안 집중 처리, ➌체계적인 신청인 의견 수렴으로 처리기간 단축 추진
3 | | 기업에게 힘이 되는 K-세정외교 |
【양자·다자 국제협력 리더십 강화】
〇(양자협력)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기업이 진출국가에서 정당한 권리 보호와 적절한 세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지 세정 환경 개선 추진
-현지 과세당국에게 우리기업 대상 상담창구 및 세정간담회 등을 요청하고, 고위급 협력을 통해 상호합의 활성화 도모
〇(다자협력) 다자주의 중심의 국제조세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해, 우리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올해, 11년 만에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해 역내 회원국 간 세정 협력과 현안 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
*아·태지역 18개 회원국 간 세정경험 공유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세청장급 협의체
【외국계법인에 대한 현장 중심 세정지원】
〇(현장소통 강화) 주요 외국계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애로 청취하고 협력적 파트너십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 지원 방안 모색
〇(성실신고 지원) 외국계법인에 대한 맞춤형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영세 외국계법인(매출 500억 원 이하)을 위한 신고 지원 상담 창구 운영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사전 안내자료 항목 ’23년 10개→’24년 12개로 확대
-최근 강화된 외국계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 자료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 인하(’19),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21), 혼성금융상품 조정명세서 과태료 신설(‘22),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신설(’23) 등
4 | |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지원 |
〇(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과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 부여
*’24.1.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 ’26.6월
〇(전담조직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의 체계적인 집행 준비와 기업의 제도 준수 부담 해소를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23.12.29.)
-기업지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 준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고도움 자료 제공
5 | | 향후 추진일정 |
〇(양·다자 협력) 상호합의를 통한 이중과세 해결을 신속화(연중)하고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하반기)로 역내 협력 기반 강화
〇(기업 지원) 외국계기업 맞춤형 신고 안내를 고도화(상반기)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준비 철저(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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