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 사칭 메일 기승!

국세청 제공, 안전한 메일 사용 위한 Check List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30 1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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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면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칭메일 유형으로는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가 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사례3)으로 유포되는 등 새로운 공격방식이 등장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해킹공격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에 따라 메일을 이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안전한 메일 사용 위한 Check List를 제공하고 있다.

 

Ι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Ι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하기 전 삭제하거나 스팸메일 신고

 

(예시)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소명자료 제출 안내, 탈세제보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 안내,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 안내 등

국세청은수정신고,‘탈세제보,‘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예시)@hometax1.co.kr, ~@hom_tax.com, ~@nnts.com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hometax.go.kr입니다.

 


계정정보 요구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예시)네이버 또는 카카오로 로그인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ㅇ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기 바람.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킹메일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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