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7-31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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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종 전

개 정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원 이하

10%

2~200

20%

2003,000

22%

3,000원 초과

25%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2원 이하

9%

2~200

19%

2003,000

21%

3,000원 초과

24%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원 미만인 내국법인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30원 미만 50원 미만

 

 

 

 

좌동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2022(112)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35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50% = 35백만 원

중간예납기간(1~6)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2023년 중간예납기간(16)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85백만 원

1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19%(2억 원 이하 9%) = 170백만 원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7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7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85백만 원

중간예납세액: 58백만 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85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58백만 원

 

참고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 일반 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2(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2(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3(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3(2)

9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3(3)

10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

13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

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

1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

1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10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

13

연결법인.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

*1, 2, 4,11,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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