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법인세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7-31 12:00:39
참고1 | |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종 전 | 개 정 | ||||||||||||||||||||
□ 법인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 개 정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2 |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2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35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50% = 35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3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85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19%(2억 원 이하 9%) = 17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7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7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85백만 원
□중간예납세액: 5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85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58백만 원
참고3 |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
3 |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
4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5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1) |
6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3) |
7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1) |
8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2) |
9 |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3) |
10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1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3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4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5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6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식명 | 근거 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
3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
4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
5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6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
7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
8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
9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
10 | 부속명세서 (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
11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
12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
13 | 연결법인.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7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1, 2, 4,11,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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