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등 종소세・지방소득세 신고 5월까지…납부는 9.2.까지 연장

국세청, “납부기한만 연장…신고는 5월 31일(금)까지 반드시 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5-09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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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건설제조업

15

23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음식소매

숙박업

110

23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241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5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 유예

 

국세청은 또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에게도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출기업

5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2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유의할 것은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된다.

[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납부기한 연장 신청

[손택스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세정지원 관련 문답사항. 

 

참고 1

 

세정지원 관련 주요 문답사항 

 

Q1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참조)

 

Q2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9.2.()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금융기관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3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요?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출력하여 금융기관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4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나요?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

2)[손택스] 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신고기한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Q5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연장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9.2.()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11.4.()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1백만

자세한 분할납부 가능금액분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00,000: 20249.2.까지 10,000,000, 202411.4.까지 5,000,000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 22,000,000: 20249.2.까지 11,000,000, 202411.4.까지 11,000,000원 

 

Q6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나요

 

.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2.()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2()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31.()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까지)

 

Q7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받았는데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나요?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발생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 납부세액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11월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청 없이 9.2.()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5.31.()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까지

 

참고 2

 

납부기한 자동연장 여부 확인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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