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9일 오후 7시3분 직무정지…황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탄핵안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2-09 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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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3분부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이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3분 국회에서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가 총무비서관실을 통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의 직무는 청와대가 소추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시점부터 즉시 정지된다.


직무정지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일시적으로 상실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 등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행정의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다.


탄핵 가결로 인해 이 같은 지위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민투표부의권, 국회출석발언권,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감형·복권권, 대통령령제정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등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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