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 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 지급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3-10 09:00:53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의 경우당초 3.31.→3.20. 개별환급은 당초 4.10.→3.31.로 단축 지급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소속 기업의 부도・폐업으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세무서 민원실을 통한 서면신청도 가능>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원천세에서 조정환급은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근로자에게 환급(소득세법시행규칙§93)해 주는 것을 말한다.
부도・폐업기업 명단 조회 방법 안내
<부도기업 확인 방법> 금융결제원(www.kftc.or.kr)→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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