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해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세금포인트 보유한 개인납세자들 세금포인트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할인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등 세금포인트 활용한 다양한 혜택도 새롭게 추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8-26 12: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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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했다.


세금포인트몰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이다.


이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이용대상 : 개인납세자 우선개통(’20.8.26) ⇨ 법인납세자(’20.9월 중 개통)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력(’20.4.9. MOU 체결)을 통해 세금포인트몰이 구축되었으며,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쇼핑몰 특징

□이번에 개통된 세금포인트몰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세금포인트 사용을 목적으로 개설된 전용 온라인쇼핑몰이다.

 ○성실한 세금납부로 세금포인트를 적립하였으나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세금포인트 사용을 목적으로 개설된 전용 온라인쇼핑몰이다.

 

온라인, 모바일로 세금포인트를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이다.

 ○이용대상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이며, ’20년 9월 중 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유한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세금포인트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구매금액의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

 ○세금포인트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협업으로 구축.운영되며, 4만여 개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쇼핑몰 할인혜택

 

세금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혜택을 최대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금액이 증가해도 세금포인트만 있다면 5% 할인혜택은 계속 제공된다.

 

???? 10만원 이하 구매금액에는 세금포인트 1p5% 할인혜택

기본 할인방식은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할 경우 구매금액의 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 10만원 초과 구매금액에는 추가 포인트 사용으로 계속할인

구매금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금포인트를 추가 사용하여 구매금액의 5%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 구매금액별 사용포인트 및 할인율

 

 

 

구매금액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만원 초과

사용포인트

1P

2P

3P

4P

5P

할인율

5%

5%

5%

5%

5%

 

세금포인트 사용 할인방법 예시

 

 

 

구매금액이 10만원인 경우 : 세금1p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서 5,000원을 할인

구매금액이 15만원인 경우 : 세금2p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서 7,500원을 할인

구매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세금5p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서 50,000원을 할인

???? 5% 할인은 장바구니 속 전체 상품에 대해 적용한다.

할인방법으로 개별상품 할인방법이 아닌 전체 구매품목에 대하여 적용하여 할인혜택을 최대화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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