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사용해 할인받는 전용 '온라인쇼핑몰' 개통
- 세금포인트 보유한 개인납세자들 세금포인트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할인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등 세금포인트 활용한 다양한 혜택도 새롭게 추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8-26 12:00:52
국세청은 26일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했다.
세금포인트몰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이다.
이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이용대상 : 개인납세자 우선개통(’20.8.26) ⇨ 법인납세자(’20.9월 중 개통)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력(’20.4.9. MOU 체결)을 통해 세금포인트몰이 구축되었으며,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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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특징
□이번에 개통된 세금포인트몰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세금포인트 사용을 목적으로 개설된 전용 온라인쇼핑몰이다.
○성실한 세금납부로 세금포인트를 적립하였으나 혜택이 부족하다는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세금포인트 사용을 목적으로 개설된 전용 온라인쇼핑몰이다.
온라인, 모바일로 세금포인트를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이다.
○이용대상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이며, ’20년 9월 중 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유한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세금포인트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구매금액의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한다.
○세금포인트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협업으로 구축.운영되며, 4만여 개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쇼핑몰 할인혜택 |
□세금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혜택을 최대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매금액이 증가해도 세금포인트만 있다면 5% 할인혜택은 계속 제공된다.
???? 10만원 이하 구매금액에는 세금포인트 1p로 5% 할인혜택 |
○기본 할인방식은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할 경우 구매금액의 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 10만원 초과 구매금액에는 추가 포인트 사용으로 계속할인 |
○구매금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세금포인트를 추가 사용하여 구매금액의 5%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세금포인트 구매금액별 사용포인트 및 할인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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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포인트 사용 할인방법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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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매금액이 10만원인 경우 : 세금1p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서 5,000원을 할인 ② 구매금액이 15만원인 경우 : 세금2p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서 7,500원을 할인 ③ 구매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세금5p를 사용하면 결제금액에서 50,000원을 할인 |
???? 5% 할인은 장바구니 속 전체 상품에 대해 적용한다. |
○할인방법으로 개별상품 할인방법이 아닌 전체 구매품목에 대하여 적용하여 할인혜택을 최대화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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