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A to Z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1-13 12:00: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조세지원 제도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조특령 별표6)에 기업규모·업종·기술종류별로 세법에서 정한 일정 비율(조특법 §10①)을 곱한 금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큰 반면, 세액공제 해당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이 많은 항목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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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참고1】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추징 사례 참조
□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⑬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2.12> |
○이 제도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신청한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인)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과 같이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 가능
□(심사대상)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제한은 없다.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항 등의 경우 심사 제외
□(신청기한)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국세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 세정지원TF팀에서 심사하며,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를 기술 및 비용 측면에서 검토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검토 사항 | |
■(기술검토)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의 “연구개발”, “인력개발”에 맞는지 여부 ■(비용검토)내국법인 및 거주자가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공제 대상 금액인지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의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에서 규정한 11개 분야 173개 기술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 ||||
구 분 | 정 의 | 세정지원 | 검토 기관 | |
비용 | 기술 |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 ·①당기에 지출한 개발비의 최대 40% 세액공제 ·②당기에 지출한 시설투자 금액의 5% 세액공제 →①+②를 세액공제 | 국세청 |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 | ·①당기에 지출한 개발비의 최대 25% ·②전년 대비 증가한 개발비의 최대 50% →①,②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국세청 | 국세청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보다 세제상 혜택이 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기술검토*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심사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심사 진행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전심사가 접수된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기술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인의 동의 하에 제출서류 등을 이관하고, 국세청은 비용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서면심사로 진행한다.
*다만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 또는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다.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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