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13 2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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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는 1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리스4개 기준서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1개 기준을 개정.공표했다.

 

 

[주요 내용] 

 

K-IFRS 1116리스개정

 

(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 해당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사용권자산.리스부채의 후속 측정방식 적용하되

 

계속보유 사용권에 대해서는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리스부채와 리스료를 산정하고, 이후 그 리스료와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 인식

 

 

K-IFRS 1012법인세개정

 

(이연법인세 예외와 추가 공시) 필라2 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공시하지 않음(예외 규정 적용 사실은 공시)

관련 법률 시행 전·후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를 추가 공시

 

* (필라2 법률 제정 ~ 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관련 질적·양적 정보(정보를 모르거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과 평가진행 상황 정보)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이후)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

 

 

K-IFRS 1001재무제표 표시개정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 공시

 

*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고객 대신 보유하는 경우, 발행하는 경우 각각 관련 정보를 별도로 공시

 

 

K-IFRS 1007현금흐름표및 제1107금융상품:공시개정

 

(현금흐름표)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로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고 위험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의 예시로 포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개정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법인세 회계개정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공시하지 않음(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공시)

 

(당기법인세 공시)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별도 공시

 

(당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를 발생기간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납부 회계연도에 비용 인식 가능(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납부 기간 공시)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기준서 개정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개정 회계기준의 상세 내용

 

 

 

구분

개정일

시행일*

공표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재무제표 표시

‘23. 5. 12

‘24. 1. 1.

‘23. 12. 13.

‘23. 9. 15

‘23. 10. 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현금흐름표

1107금융상품:공시

‘23. 10. 2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23. 9. 1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1 조기적용 가능(기업회계기준서 제1012법인세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법인세회계제외)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4A, 88A: 개정 내용 공표 즉시 시행,

문단 88B~88D: 20231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 22.23, 22.62(1): 개정 내용 공표 즉시 시행

 

(1) 리스(K-IFRS 1116)

 

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인 사용권자산.리스부채후속 측정방식 적용하되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리스료 산정(문단 102A)

 

- 후속적으로 예상 리스료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당기손익 인식

 

(시행일과 경과규정)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문단 C1D)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부터 소급 적용(문단 C20E)

 

(2) 법인세(K-IFRS 1012)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정보공시하지 않음(이연법인세 예외 규정적용하였다는 사실 공시)(문단 4A 및 문단 88A)

 

(추가 공시) 법률 시행 전·후로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 추가 공시

 

- 필라2 법률 (실질적) 제정~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 익스포저 관련 질적·양적 정보(익스포저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 추정 불가 시, 그 사실과 익스포저 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시)(문단 88C~88D)

 

- 필라2 법률 효력 발생 후: 필라2 법인세에 따른 당기법인세비용(수익) 별도 공시(문단 88B)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문단 4A) 적용 사실 공시(문단 88A)공표 즉시 시행하고 소급 적용

 

필라2 법인세 관련 정보 추가 공시(문단 88B~88D)2023.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2023년 중간기간 공시 불필요

 

(3) 재무제표 표시(K-IFRS 1001)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 보유·발행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문단 한138.6(1)~(3))

 

*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암호화를 통해 보안된 분산원장 등 기술을 사용하고 대체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될 수 있는 증표

 

(직접 보유) 공정가치 정보, 관련 위험,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

 

(고객 대신 보유) 공정가치 정보, 위탁자산 보관에 대한 정보 공시

 

(발행) 가상자산 매각관련 의무에 대한 기업의 판단, 이행상황, 수익인식 시기 등 공시

 

(시행일과 경과규정)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소급 적용(문단 한139.4)

 

(4) 현금흐름표와 금융상품: 공시(K-IFRS 1007, 1107)

 

(현금흐름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공시공급자금융약정구분하여 공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참여한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공시(문단 44F~44H)

 

(금융상품: 공시) 금융상품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공시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그 밖의 요소로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문단 B11F), 위험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예시로 포함(문단 IG18A)

 

(행일)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1007호 문단 62~63, 1107호 문단 44J)

 

(경과규정) 각 국가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 도입

 

- 개정내용 최초 적용 회계연도 시작일 전에 표시되는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 공시 면제

 

- 개정내용 최초 적용 회계연도 시작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1007 문단 44H⑵㈏~에서 요구하는 정보 공시 면제

 

- 개정내용 최초 적용 회계연도 내 표시하는 중간보고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F~44H 요구하는 정보 공시 면제

 

* 다만, 공시에만 관련되는 개정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특정 경과규정을 제공하지는 않기로 함

 

(5)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일반기업회계기준 제2)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권리 명확화

 

유동부채 분류 원칙에서 무조건이라는 단어 삭제(문단 2.22)

 

부채의 분류는 경영진의 의도나 기대 권리의 행사 가능성 영향 받지 않음(문단 2.25, 2.272)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판단기준 추가, 공시 요구

 

(판단기준) 약정사항이 존재하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판단할 때, 약정 준수시점 고려(문단 2.222, 2.223)

 

구 분

내 용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존재

 

* 약정사항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 이후 평가하는 경우 포함

보고기간종료일 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권리 존재 여부 판단 시, 해당 약정사항 충족 여부 미고려

 

(공시)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년 이내 약정사항 준수하는 부채를 비유동부채 분류 , 부채의 결제 위험에 관한 정보(문단 2.282)

 

-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

-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부채의 결제의 의미와 결제 방식 구체화

 

(결제) 현금 이전, 재화나 용역 제공, 자신의 지분상품 이을 통해 결제(문단 2.283, 2.284)

 

- 다만,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신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조건(: 전환권 매도)은 부채의 유동성 분류 영향 미치지 않음

 

(시행일과 경과규정) 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부터 적용, 소급적용

 

(6) 법인세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

 

(이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이에 관한 정보공시하지 않음(이연법인세 예외 규정적용하였다는 사실 공시)(문단 22.23, 22.62(1))

 

(당기법인세 예외) 필라2 법인세발생기간에 신뢰성 있추정할 수 없는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는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인식 가능(예외 규정 적용 사실과 신고·납부 기간 공시)(문단 22.461, 22.62(3))

 

(당기법인세 공시) 필라2 법인세 관련 당기법인세비용() 별도 공시(문단 22.62(2))

 

(시행일과 경과규정)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문단 22.23)과 적용 사실 공시(문단 22.62(1))공표 즉시 시행하고 소급 적용

 

당기법인세비용 예외 규정(문단 22.461)과 그 밖의 공시(문단 22.62(2)·(3))2024. 1. 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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