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개정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20:20:02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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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
ㅇ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 ㅇ (좌 동) |
<추 가> |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양도가액–소득처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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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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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ㆍ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 □ 지적재조사 관련 | ||||||
ㅇ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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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 |||||||
<신 설> | ㅇ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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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상증법 §44, 상증령 §26·§3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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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시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 제외 대상 추가 |
ㅇ 경매, 파산선고, 공매,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 ㅇ (좌 동) |
<추 가> |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
□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에 | □ 제외 대상 추가 |
ㅇ 전환사채등, 거래소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 ㅇ (좌 동) |
<추 가> |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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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45의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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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 □ 증여자 적용범위 명확화 | ||
ㅇ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 :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 ㅇ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 | ||
ㅇ (증여자의 거래대상) 특정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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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증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자기증여분 과세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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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5)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4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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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 □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
ㅇ출연재산 및 | ㅇ (좌 동) |
<추 가> | -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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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12 등)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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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추가 | ||||||
ㅇ (원칙) 신탁재산의 위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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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외) 다음의 조합인 경우 * 조합원 금전 매입주택에 한정 | |||||||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 | |||||||
<추 가> | - 「도시정비법」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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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7)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종부법 §17⑤, 종부령 §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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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합산배제 후 | □ 추징대상 주택 추가 |
ㅇ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 ㅇ (좌 동) |
<추 가> | ㅇ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 합산배제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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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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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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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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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
(9)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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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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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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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10)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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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요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 * 농지·염전, 초지, 산림지, 어업권, 축사 및 부수토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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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증여세 100% 감면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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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경농민 영농 승계 지원
(11)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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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을 협의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요건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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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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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효율적인 국토 이용 지원
(12)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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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에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요건) ➊ & 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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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 |||||||
➋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 |||||||
ㅇ (내용) 5년 거치 5년 법인분할 익금산입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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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13)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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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 보유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 요건 합리화 및 |
ㅇ (농어촌주택등) ➊기회발전특구, ➋수도권·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닌 읍·면 또는 ➌인구 20만 이하 시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 ㅇ (좌 동) |
- 단, 일반주택 소재지와 | - 일반주택 소재지와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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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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