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운영 내용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04 20:22:21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설치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음.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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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방안 |
1 |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관리품목 수입 중소기업+거래중소기업) |
①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겠음.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겠음.
②경정청구 즉시 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겠음.
2 |
|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관리품목 수입 중소기업) |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음.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①조사유예 등 실시 |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음.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겠음.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②신고내용 확인 제외 |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하겠음.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하겠음.
③과세자료 처리보류 |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하겠음.(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Ⅳ.세정지원 신청방법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음.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
세정지원센터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청 법인납세과 | 팀장 김광민 | 02-2114-2902 |
중부청 법인납세과 | 팀장 조갑신 | 031-888-4832 |
부산청 법인납세과 | 팀장 박희술 | 051-750-7432 |
인천청 법인납세과 | 팀장 김은기 | 032-718-6472 |
대전청 법인납세과 | 팀장 고상기 | 042-615-2462 |
광주청 법인납세과 | 팀장 김덕호 | 062-236-7462 |
대구청 법인납세과 | 팀장 이동일 | 053-661-7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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