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운영 내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04 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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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설치  

국세청은 본청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음.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민관합동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방안

1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관리품목 수입 중소기업+거래중소기업)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겠음.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겠음.

 

경정청구 즉시 처리· 환급금 조기지급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처리기한최대한 단축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조기 지급하겠음.

 

2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관리품목 수입 중소기업)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음.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조사유예 등 실시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음.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중지 신청적극 수용하겠음.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까지 대상 확대, 신고성실도 요건 완화

 

신고내용 확인 제외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하겠음.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유예하겠음.

 

과세자료 처리보류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보류하겠음.(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음.

 

.세정지원 신청방법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또는 징수유예또는 체납처분유예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음.

국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음.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센터 >

세정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서울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광민

02-2114-2902

중부청 법인납세과

팀장 조갑신

031-888-4832

부산청 법인납세과

팀장 박희술

051-750-7432

인천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은기

032-718-6472

대전청 법인납세과

팀장 고상기

042-615-2462

광주청 법인납세과

팀장 김덕호

062-236-7462

대구청 법인납세과

팀장 이동일

053-661-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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