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어려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이론부터 판례까지 모두 정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29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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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책자를 발간했다.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하였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했다.<* 대법원 주요 판례 52개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82개의 대법원 판례 반영>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접근경로)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발간 배경<국세청 제공>

 

2020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 부족,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 회계.세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세무처리 및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20.12월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참조)


아울러, 기업들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이 발생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세법의 주요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해설 책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여 우선 발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총론, 특수관계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 예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총론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및 취지, 법률효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 ‘특수관계인에서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도식화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시가에서는 시가 적용의 원칙, 시가 적용 순서를 설명하고, 시가의 입증책임 등 핵심내용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에서는 상거래 관행, 경영판단 및 정부정책으로 구분하여 부당행위로 본 사례와 보지 않은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는 12가지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기업들이 실무상 어렵게 느끼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 이익 계산방법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법령 및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 대법원 주요 판례 52개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82개의 대법원 판례 반영

 

3

 

이용 방법 및 향후 계획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접근경로)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붙임 1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개요

 

개념 및 취지

(개념)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취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결여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조세회피 방지

적용 요건

적용대상 법인 + 특수관계 + 조세부담 감소 + 경제적 합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적용대상)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일 것

(특수관계) 거래 상대방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일 것

(조세부담) 해당 법인이 행한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할 것

(경제적 합리성) 해당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일 것

부당행위계산 유형

구 분

유 형

자산 거래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가 양도

금전 등의

거래

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

금전 등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

자본 거래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외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거래

무수익 자산을 매입

불공정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감소

불량자산의 차환 또는 불량채권의 양수

출연금의 대납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의 포기

그 밖에 법인의 이익의 분여

 

붙임

 

대법원 판례 수록(예시)

 

후순위 차입금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640375, 2018.7.26.)

 

후순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권리가 불리하므로 후순위 차입금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할 수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06년에 준공된 00고속도로에 대해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로부터 후순위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금의 일부는 연 12%,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선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6.7%)

과세처분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지급한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 지급 이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

판결내용

민간투자사업에서 후순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그 지급조건, 상환기간, 담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점,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자되는 반면 투자이익의 회수기간은 매우 장기간이므로 사업시행자(대주주)가 투자비용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부담하게 됨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의 원금상환은 분할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높은 이자율이라 할 수 없음

 

붙임 3

 

주요내용 도식화(예시)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붙임4

 

계산 사례(예시)

 

해당 법인이 대표자(개인)로부터 시가 1억 원인 건물을 2억 원에 취득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

거래가액(2억 원) - 시가(1억 원) > 시가(1억 원) × 5% 기준금액 요건 충족

건물 매입 시

기업회계

세무회계

세무조정

()건물 2억 원

()현금 2억 원

()건물 1억 원
사외유출 1억 원

()현금 2억 원

익금산입 : 고가매입

1억 원(상여)1)

손금산입 : 건물

1억 원(유보)2)

1) 현금 1억 원 사외유출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2) 기업회계상 건물 1억 원 과대계상 손금산입 유보처분

 

감가상각 시 : 내용연수 20년 정액법 상각

기업회계

세무회계

세무조정

()감가상각비 1천만 원1)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 원

()감가상각비

5백만 원2)

()감가상각누계액

5백만 원

손금불산입 : 건물

5백만 원(유보)

1) 2억 원 ÷ 20, 2) 1억 원 ÷ 20

 

건물양도 시 : 2억 원에 양도

기업회계

세무회계

세무조정

()현금 2억 원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 원

()건물 2억 원
처분이익 1천만 원

()현금 2억 원
감가상각누계액 5백만 원

()건물 1억 원
처분이익 15백만 원

익금산입 : 건물

95백만 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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