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학회, 2021년도 국세· 지방세법 개정건의안 준비 착수
- 2월28일까지 회원들로부터 건의시안 접수 당국에 제출 계획
심사절차 거쳐 채택된 건의안은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2-10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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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학회는 이를 위해 회원들이 연구 및 실무를 하는 가운데 현행 세법 중 개정 및 수정할 내용이 있을시 이를 적극 반영키로 하고, 오는 2월28일(금)까지 소정의 개정 양식에 따라 건의시안을 제출(기획위원장 : 강원대학교 정재연 교수 앞)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한편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채택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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