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번엔 사례로 풀어보는「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제작‧배포
- 그간의 양도세 대신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을 특별판으로 제작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25 14: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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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알기쉽게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번이 제1회(3.16),제2회(4.18),제3회(5.20),제4회(6.20),제5회(7.20),제6회(8.22),제7회(9.21),제8회(10.20)에 이은 아홉 번째다.
이번 달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매월 하던「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대신에「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을 특별판으로 제작했다.
이번 달「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은 국세청 누리집 등에 11월 25일(금요일)에 게시*할 예정이며,<*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메뉴 선택>
국세청은 이와 관련, 제9회 내용(붙임 자료, 별도 pdf화일 참조)과 이용 방법을 미리 공지한다면서 국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 제9회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 (특별판) ·(사례1)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고지서 발송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세율은? ·(사례2)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례3)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례4)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은? ·(사례5)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세율은? ·(사례8)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지?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1 | |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 이용방법 -국세청 제공- |
01.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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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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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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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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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 〈사례①〉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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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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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 | 〈사례②〉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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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 |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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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 | 〈사례③〉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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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 |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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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 | 〈사례④〉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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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 |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⑤〉 |
붙임12 | | 〈사례⑤〉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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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 |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제9회)」-〈사례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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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4 | | 〈사례⑧〉관련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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