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최대한 세정지원
- 김현준 청장, 정상조업에 어려움 겪은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과 간담회
법인세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통한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 지원 방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2-20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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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오후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조업차질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5일 발표하여 추진해 온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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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부터 두번째)이 자동차 부품 생산공정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이번 간담회에서 아산지역의 한 자동차 부품기업 대표는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자금부족으로 걱정이 많다고 애로사항을 말하였고,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조업차질로 어려움을 겪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종료 후, 자동차 부품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대표와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김현준 국세청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세정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이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 내용 요약>
순번 | 건의 사항 | 답변 내용 |
1 |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피해 기업들에 대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는 등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2 |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특성에 맞춰 투자관련 세제혜택 기간을 장기로 설정 요청 | 올해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건의하신 중장기 투자촉진 지원 내용은 기재부에 전달하겠음 |
3 |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 건의 | 조업중단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판매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대해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노후차 교체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하겠음 |
4 | 전기・수소자동차 등 미래 혁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요청 | 올해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및 투자활성화 조세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확대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적극 안내하겠음 |
5 | 코로나19 예방 등 중소기업의 사업장 안전 및 위생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 지원 요청 | 중소기업이 전염병에 대한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내용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기업이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번 법인세 신고 안내 과정에서 적극 홍보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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