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고가 아파트 취득한 연소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도 외국인 30명 포함 총76명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22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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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등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이다.
조사대상자 98명
□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선정 현황]
(단위 : 명)
합 계 |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자 |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 |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외국인 30명 포함) |
98 | 10 | 12 | 76 |
* 30대 이하(만 39세까지)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동산 투자자가 다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타인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법인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00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
◇연소자가부모로부터 수억원을 증여 받아 주택투자사모펀드에투자하고매년○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자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이후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A)가 소유한 아파트를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증여 받은 혐의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미미한 근로자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액을 출자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바 아파트 취득자금 및 법인설립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 |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이하 연소자 중 주택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외국인 30명 포함)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소득이 0천만원에 불과한 연소자가 수채의 주택을 00억원에 취득하고 연 0억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바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30대 임대업자가 00채의 주택을 00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0천만원에 불과하고 소득이 미미하여 주택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 |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국내에서 수년 째 거주 중인 외국인(한국계)이 고가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 받은 혐의 및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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