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주요 탈루 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11-17 12:00:13
| | 주요 탈루 사례 |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다.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인기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조사한 결과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분양권 당첨 즉시 ○억 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전매제한이 해제된 이후 매매가 된것처럼 ○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확인 -양도소득세 ○천만 원 추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거래의신고) 위반으로 관계기관 통보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1 참조) |
◈자금원이 부족함에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 결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편(男便)이 거액을 지인에게 대여한 후 이를 처(妻)의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하고, 이 과정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억 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 사실 확인 -처 증여세 ○천만 원, 배우자 소득세 ○천만 원 추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2 참조) |
◈고가 부동산 양도내역 확인 중 양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조사한 결과 -양도인은 ○○억 원에 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이 이를 신탁하면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로 양도자를 지정하여 신탁이익 ○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 -양도소득세 ○억 원 추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3 참조) |
◈자녀 B는 어머니 A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담보 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어머니 A가 담보제공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으로 자녀 B의 대출금 ○억 원을 대신 상환함 -어머니 A가 대신 상환한 채무 및 무상담보 이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4 [차입금×적정이자율(4.6%)-실제 지급이자],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 |
◈자녀B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아버지 A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소명하여 채무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장기간 원금,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함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증여세 ○억 원 추징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결과 실제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 ○억 원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증여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 원 추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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