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7만 가구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9.15.까지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 받아
이번 신청 못한 경우 ’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 가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01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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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금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1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①∼④의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①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접속·로그인 후 신청
  ④전화신청: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126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가구)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구 분

요 건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금액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재산)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지 급 액>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원이다.

| (반기별) 장려금 지급액 범위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1552.5

1591

15105

*15원 미만인 경우 정산시(’21.9)에 지급

 

<신청·지급일정>

상반기(16) 근로소득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고, 하반기(712) 근로소득은 ’21.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21.9월에 ’20년 가구·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장려금과 이미 지급한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정산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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