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2]「모바일 연말정산」절세 도움말, 유의 도움말 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0-30 12:00:27
「모바일 연말정산」절세 도움말, 유의 도움말 사례
절세 도움말(Tip)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취업 시 30세로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는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받을 수 있음.
※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됨 |
절세 도움말(Tip) 2 | (월세액 세액공제) |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 또한,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함.
※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 가능 |
절세 도움말(Tip) 3 | (기부금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제한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함.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기부분만 공제 가능함 |
절세 도움말(Tip) 4 |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높은 공제한도 적용)
※(공제한도) 고등학생 자녀 300만 원 → 대학생 자녀 900만 원 |
절세 도움말(Tip) 5 | (자녀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자녀수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음.
※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가 공제대상에 해당 |
유의 도움말(Tip) 1 | (기본공제)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제수, 조카)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유의 도움말(Tip) 2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은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함.
유의 도움말(Tip) 3 | (교육비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 도움말(Tip) 4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보험료와 기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보험료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가능함.
유의 도움말(Tip) 5 |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장남이 실제 부담 하였다 하더라도 차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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