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2020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 개최

22일 지원금 수혜자별 대표만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2-22 20: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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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22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2020년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013년 이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5억원을 전후한 지원금을 전달,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그 자녀 등 총 4,446명에게 총 35억여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지난 10월부터 지원금 수여자를 공모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일에 열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50개 단체와 개인 219명을 선정하고 지원금 19,30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2020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지원금 전달식 개최가 예년과 다르게 각 지원대상자별 수혜자 대표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전달식을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40%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가구의 아동·청소년 등이다.

 


또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14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앞으로도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우리 세무사들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세무사’, ‘국가발전에 앞장서는 세무사’,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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