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1-09 12:00:47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항목 | 공제대상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
보험료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 ’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12.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공제구분 | 공제항목 |
특별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기타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 상세한 공제 요건 등은 국세청 누리집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 기간에 사용・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선택’ 가능
○반면,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한다.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공제항목*은 자료발급기관이 임의 제출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 이런 항목의 지출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반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 도서・공연비 지출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 40% 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15%가 적용되는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구분 표시되어 제공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15% 공제율 적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19년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며,
-도서・공연비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공제율은 30%로 제로페이와 같으나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므로 구분돼야 한다.
- 따라서, 제로페이 사용액이 지출한 사용처별로 제대로 구분되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만일 신용카드, 제로페이, 직불카드 등 결제 수단별로 지출한 사용금액이 적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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