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사업연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 3.31.까지 제출해야
- 대기업 계열 및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한 검증 실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 겪는 공익법인 1~3개월 신고기한 연장
국세청,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 당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3-17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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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유형별(예술문화.학교.장학.의료 등) 3대 중점분야 집중 검증"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말 사업연도 공익법인들의 결산서류 제출기한을 앞두고,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2019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4.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①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15.)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소재한 공익법인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포함> ③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이 신규.소규모* 공익법인 신고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신고에 도움이 되는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와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연간 기부금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금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법인>
특히, 올해는 세법상 의무 미이행 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신고도움서비스」와 기존 신고내역 등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수관계 임직원 급여지급 현황, 출연재산 매각대금 기준미달사용 유의사항 등>
한편,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검증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①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은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②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개별검증을 확대하며, ③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여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세금면제 혜택만 받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공익사업 유형별(예술문화.학교.장학.의료 등)로 3대 중점분야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3대 중점 검증분야]
중점 검증분야 | 항 목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현황 | ▸출연받은 재산 등의 사적사용 ▸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 등의 기준미달 사용 |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 ▸이사 선임기준을 초과한 특수관계인 이사 선임, 임직원 채용 여부 ▸특정기업의 광고.홍보 등 행위금지 |
성실공익법인 제도 편법 이용 |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익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기준(5%) 초과 보유 |
’19년 하반기부터는 비계열 공익법인 중 자산.수입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청 「공익법인 분석전담팀」에서 개별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공익법인은 전산분석된 탈루혐의 항목 위주로 일선 세무서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청에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별도로 두어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상 의무사항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증 결과,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채용하고, 동일 계열의 다른 공익법인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법정 한도(5%) 이상 보유하는 등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불성실 공익법인은 엄정히 검증하되, 신고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하는 공익법인을 발굴하여「아름다운 납세자」로 추천하는 등,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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