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고액자산가 연소자 부자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기업경쟁력 훼손하는 정당한 세금 부담없는 탈세행위자 강력 대응
지능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한 '세무조력자'도 검찰 고발 조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9-18 2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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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준오 조사국장이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향후 정당한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 연소자 부자의 탈세 행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마찰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신성장 사업 진출 등 국가의 혁신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 사주들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 교묘하고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세금 부담없이 자신과 일가의 부를 증대.이전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번 조사 착수배경을 설명했다.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세유형을 보면, ▲첫째,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 ▲둘째,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 ▲셋째,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유형 등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번 조사로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할 것이며,특히,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악의적・지능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연소자 보유 고액 주식・부동산・예금의 자금출처 및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원천자금의 증여세 탈루를 검증하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 및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탈루 여부 등도 면밀히 추적.검토하여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탈루 혐의에 대한 정밀검증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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