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같은 신혼 ,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 제공
<1탄>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1.19.)
<2탄>전·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출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 확인(1.20.)
<3탄>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새롭게 제공되는 간소화자료&공제 혜택 알아보기(1.21.)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1-19 1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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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혼인·출산·육아의 경우 적용되는 생소한 공제항목과 어렵게 느껴지는 주택자금공제로 신고가 막막한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한다.

 

먼저, 부부로서의 연말정산은 아직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려준다.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24’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자주묻는 질문 1~6]

 

 

 

결혼세액공제혼인신고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애 1회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불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워보세요.

배우자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2회 한도로 전액)도 잊지 마세요.

’24년 상반기 소득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됩니다.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1)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2)가 제공하는 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하실 수 있다.

1)[경로]국세청(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2)국번 없이 12601(종합 안내), 2(자주 묻는 질문.답변), 0(상담사 연결)

 

자주 묻는 질문

1

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 때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혼인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한 근로자는 ’24.1.1.’26.12.31. 사이에 혼인신고* 완료하면 생애 1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날

2

결혼을 준비하다보니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출이 적지 않은데, 연말정산 때 좀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채울 것으로 예상다면, 총급여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면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정보·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3-1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24년 중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10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세대주*이자 상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다만, 주택 명의자담보대출 명의자일치하여야 하므로 실제 주택보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 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ㅣ주택 소유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ㅣ

주택소유자

차입자(대출명의자)

공제여부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배우자

X

배우자

근로자

X

근로자와 배우자

근로자

근로자와 배우자

근로자와 배우자

*

*근로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3-2

결혼 전부터 혼자 살면서 월세를 지출하고 있었고, 결혼 후 배우자 단독 명의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직장 사정 상 아직 동거하고 있지 않고 그대로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출하고 있는 월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 관계없이 동일한 1세대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은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맞벌이 부부인데 ’245월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연말정산 때 어떤 항목들을 챙겨봐야 할까요?

 

부모 중 11)’24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150만원)출산 액공제(첫째 자녀 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2) 포함)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출산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적용 가능

2) ’24년부터 총급여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백만 원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 포함

-또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근로자가 공통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2)2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24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비과세

5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고 싶은데, 배우자의 의료비를 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배우자가 자료제공동의하면 배우자의료비 지출액과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실손보험금 수령액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기준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초과배우자의 자료는 제공에 동의해도 원천 차단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자료*조회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동안 발생한 지출액은 공제 가능

6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 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신고해도 될까요?

 

배우자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 ’24년부터 사립학교직원이 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신혼부부 연말정산 사례

 

사실 관계

근로자 이연말’24.8회사 동료김정산과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음

 

이연말

 

 

·결혼 전까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24년 중 500만원을 월세 지출하였으며, 결혼 후 김정산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24 총급여는 6,500만원이며, 연간 소비금액 규모는 평균 2,500만원 수준(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기준)

 

김정산

 

 

·’24.3월 기준시가 5.5억원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연도 중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600만원임

* 주택 취득 전에는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거주

 

·’24.10월에 시력교정을 위해 라식수술(250만원)을 받음

·’24년 총급여는 7,500만원이며, 연간 소비금액 규모는 평균 3,000만원 수준(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기준)

’24년 귀속 연말정산 포인트

(결혼세액공제)24년 중 혼인신고완료하였으므로 이연말과 김정산 각각 5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주택자금공제)이연말은 혼인신고로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되어 월세액 세액공제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불가

김정산은 ’24년부터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00만원 전액소득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료비 지출액이 총급여3%초과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급여가 낮은 이연말이 김정산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라식수술비 250만원-[이연말의 총급여×3%(195만원)]=55만원

(김정산은 총급여의 3%215만원을 차감 시 35만원만 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

향후 연말정산 절세전략

(신용카드소득공제)위 사례의 경우 김정산은 총급여7천만원초과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이연말보다 적으므로, 공동 지출총급여 적은 이연말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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