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조사 대상자 선정 361명(30대 이하가 약 74% 차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2-13 12:00:26
조사 대상자 선정 361명(30대 이하가 약 74% 차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 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하여
-매매.임차 등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명백한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서울시‧관할구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서울지역 거래 신고내용 조사
.1차 조사(’19.10월~’19.11월), 2차 조사(’19.12월~’20.1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총계 | 개 인 | 법인 | ||||
소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이상 | ||
361 | 325 | 33 | 207 | 62 | 23 | 36 |
○’19년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자산형성 초기로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 보다 높았고
-특히,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약 74% 차지
????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자[173명]
○지난 해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차로 531건의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하였고, 지난 2월 4일 2차로 670건의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구 분 | 합 계 | 6억원 미만 | 6억원~9억원 | 9억원 이상 |
1 차 | 531 | 167 | 153 | 211 |
2 차 | 670 | 203 | 200 | 267 |
○국세청은 1차 통보분중미분석 자료와 2차로 통보된 670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간의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되어 편법 증여혐의있는 탈루혐의자 등 17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조사 선정 예정
자체자료 분석 결과 자금출처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101명]
○지난해 거래분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부산.대전 등 지방광역시의 고가 주택 위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자금조달계획서,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다양한 과세정보로 탈루혐의를 분석하였으며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사업소득 등 신고 소득이 적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탈루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고액 전세입자[51명]
○고액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편법 증여받은 전세금은 다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 연령과 소득,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탈루혐의자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동산업 법인 등[36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다주택 임대업자 등의 신고 내역을 검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하거나, 자녀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업 법인 설립한 바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 증빙으로 가공 경비 계상하고 법인자금 사적 사용하는 등 탈루혐의 있는 법인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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