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조사 대상자 선정 361명(30대 이하가 약 74% 차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2-13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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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 선정 361(30대 이하가 약 74% 차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 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아파트 취득자, 고액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하여

-매매.임차 등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명백한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서울시관할구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서울지역 거래 신고내용 조사

.1차 조사(’19.10’19.11), 2차 조사(’19.12’20.1)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총계

개 인

법인

소계

20대 이하

30

40

50대 이상

361

325

33

207

62

23

36

’19년 서울지역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자산형성 초기로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 보다 높았고

-특히,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자금출처 조사대상자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약 74% 차지

???? 관계기관 합동조사통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 있는 자173

지난 해 실시한 서울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1차로 531건의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하였고, 지난 242차로 670건의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구 분

합 계

6 미만

69

9원 이상

1

531

167

153

211

2

670

203

200

267

국세청은 1차 통보분석 자료와 2차로 통보된 670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간의 고액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변제능력이 의심되어 편법 증여혐의있는 탈루혐의자 등 173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증여세 신고기한 미도래 분 등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전수 분석하여 조사 선정 예정


자체자료 분석 결과 자금출처 불명확한 고가 주택 취득자101

지난해 거래분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 부산.대전 등 지방광역시의 고가 주택 위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자금조달계획서,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다양한 과세정보로 탈루혐의를 분석하였으며

-경제능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사업소득 등 신고 소득이 적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탈루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고액 전세입자51

고액 전세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편법 증여받은 전세금은 다른 부동산 취득 시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 연령과 소득,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탈루혐의자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동산업 법인 등3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다주택 임대업자 등의 신고 내역을 검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하거나, 자녀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업 법인 설립한 바 취득자금 편법 증여 혐의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거짓 증빙으로 가공 경비 계상하고 법인자금 사적 사용하는 등 탈루혐의 있는 법인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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