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 가구 위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8-28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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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457만가구에 4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20.5월 정기신청분, ’19.8~9월 및 ’20.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에 총 5조원으로 지난해(5조 3백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상반기분)’19.12월 4,207억원, (하반기분)’20.6월 5,962억원>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9년 8~9월과 ’20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했다.
상·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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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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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1.(화)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년에 중점 추진한 사항>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화대행신청 도입 및 전자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강화했다.
전용 전화상담실 인력을 확대하고, 70대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자동응답시스템 신청절차 간소화 및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기능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기존의 장려금 미수령 가구에 대해서는 환급금 안내방식을 다양화하여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에 더해 CI정보*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고유번호>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도 제때에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시스템 개선*을 통해 장려금을 조기지급 했다.<*한국은행과 협의하여 1일 이체건수를 60만건에서 1일 500만건으로 확대>
정부혁신으로 국세환급금 이체건수를 확대하여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이상 앞당겨 지급했다. <*’20.3월 신청분 지급기한(7.20.) → 지급(6.10./6.15./6.19.)
’20.5월 신청분 지급기한(10.1.) → 지급(8.19./8.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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