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 이용 재산 불린 61명 전격 세무조사 착수

편법증여로 재산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대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2-17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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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이 비대면 부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17,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다.

 

국세청은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하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형태, 사주일가와 관련기업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했으며, 이 결과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 꼬마빌딩 137, 회원권 14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으며, 앞으로도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반사적 이익을 얻으면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자 및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총 61명이다.

 

[유형1 : 불공정 탈세]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탈세자 등이 38명이다.

 

-특히,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 원에 달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 원, 꼬마빌딩 137억 원, 회원권 14억 원이다.

 

(레지던스) 건축법시행령 상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호텔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 증가

- 주택 관련 규제(전매제한·대출 등)적용받지 않아 재력가 사이에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관심이 높고 일부 지역 분양가는 50억 원이 넘는 등 고급화 추세

탈세혐의 :법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실질적으로 사주가 주거용(호화 별장)으로 사적 사용하거나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소득 신고 누락

* (국토부 1.14.() 보도자료) 건축법시행령 개정 입법·행정예고 :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명확화 및 불법 주택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꼬마빌딩)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근린생활·판매·업무 시설로 연면적 1003,000, 거래금액 약 30300억원 규모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였음

탈세혐의 : 자녀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면서 편법 증여(증여형 밸류애드(Value add))

 

[유형2 : 민생침해 탈세]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와

-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하여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23명이다.

 

조사대상자 주요 탈루혐의

 

이번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 NTIS 자료는 물론 FIU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였고,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하여 사주일가를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및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유형 1영앤리치·고가자산 취득 등 불공정 탈세자

영앤리치 사주일가 천억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사주 ○○○은 회사의 이익이 급증하자 배우자 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자금 변칙적으로 유출하고 자녀가 10 일 때부터 150억 원편법으로 증여하였으며,

자녀(Young&Rich)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서울 초고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법인비용으로 슈퍼카(3, 13)·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

숨긴 소득으로 고가자산 취득 ○○○은 수년간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 수취하고 배우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거짓 홍보 및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백억 원의 소득을 숨겨오면서

초고가 레지던스(3, 70억 원)법인명의로 취득하여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200억 원 넘는 꼬마빌딩 편법으로 자녀에게 증여 혐의

유형 2위기를 악용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불법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상인.자영업자에게 자금대여 고리이자를 현금 수취하여 탈루하고,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상가임대와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우자 명의수도권의 재건축 지역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한 혐의

건강식품판매 업체 ○○○은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어 사용이 제한된 원료 이용한 혐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받았으며,

다수의 온라인몰 현금매출누락하고 친인척 명의의 위장업체 통한 납품거래로 소득금액 분산하고 탈루한 혐의

유사투자자문업체 ○○○은 최근 주식시장 호황에 따라 인터넷에 무자격자를 유명 주식전문가허위 광고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고액의 정보이용료를 편취하여 외형이 급성장하자 10여개 위장업체 설립하여 소득금액 탈루한 혐의

지난해 추진성과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712억 원, 453억 원을 추징했다.

* 착수일자(고소득, 민생) : 2.18.(62, 65), 5.19.(29, 38), 11.4.(고소득 20)

 

향후 계획

 

이번 조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

반면,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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