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 5월에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돼
신청기간 5월1일~6월1일까지, 해당자는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 가능
6.2.∼12.1.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26 2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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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 |
구 분 | 요 건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앞서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3월에 203만가구의 신청을 받은바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했다.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①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②우편·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③ARS전화(1544-9944), ④손택스(모바일앱), ⑤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ARS 신청절차 간소화,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등
| |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 | | ||
| |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
(대구청) ☎053-661-7199 | | |||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해당자는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150만원 | 3만~260만원 | 3만~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70만원(자녀1인당) |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반면에 6.2.∼12.1.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꼭「장려금 전용콜센터」나「126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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