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세행정 '키워드'는 납세자 불편해소· 과세 투명성· 책임성 제고
-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소집‘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확정・발표
민생경제 지원 및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통한 경제위기 극복 뒷받침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7-22 1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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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8대 중점 추진과제’와 「’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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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는 치사에서 “세무현장에서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세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일자리・투자 창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부동산 세제 등 ’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 준비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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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전 직원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먼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 제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등 국세행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할 것을 주문하고,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이 밝힌 8대 중점 추진과제.
[8대 중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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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향 1.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소관 세입예산 조달 |
<국세청 제공>
1 | |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 재정수요 뒷받침 |
’22년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현황 (’22.5월 현재) |
○’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차 추경)은 본예산 대비 +51.9조원 증가한 385.1조원으로, 전년실적 대비 +50.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구 분 | ’21년 | ’22년 | 증 감 | |||
예산 | 실적 | 본예산 | 추경예산 | 본예산대비 | 전년실적대비 | |
총 국 세 | 314.3 | 344.1 | 343.4 | 396.6* | 53.2 | 52.5 |
국세청 소관 | 304.6 | 334.5 | 333.2 | 385.1 | 51.9 | 50.6 |
* ’22년국세(396.6조)=국세청소관(385.1조)+관세(10.1조)+타기관농특세(1.4조)
○’22.5월(누계)* 191.5조원으로 전년대비 +33.3조원 증가,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49.7%, 전년대비 +2.4%p)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법인세 60.9조(23.0조↑), 소득세 60.7조(9.1조↑), 부가가치세 37.3조(3.7조↑)
2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
비대면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디지털 납세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 |
○홈택스 화면 구성 및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무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세금비서’(가칭)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가. 납세자 유형과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 서비스 확충 |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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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서비스 대상 확대 연혁 ( ) : 모두채움안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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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 제공 및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연말정산 집중기간(’22.1.15.~1.23.) 중 전년 대비 간소화자료 조회 85만건(8.5%)↓, 다운로드 80만건(9.7%)↓ 효과 |
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의 규모 확대 및 품질 개선 |
○신고인원 증가에 따라 부가세는 250만 명(전년 대비 5%↑), 종합소득세는 106만 명(전년 대비 10%↑)에 대해 납세자 특성별 사전안내를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납세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소통 확대 |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를 통해 현장 불편·애로사항의 발굴·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방향 2. 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 뒷받침 |
3 | |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22년 말)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겠습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세목(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등을 조기지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22.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22년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심사기간 등을 단축하여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지급예상 규모 : 총 289만 가구, 2조 8,045억원 예상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겠습니다.(약 260만 명)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장려금 재산기준 완화·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심사시스템 반영 등 안정적 집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제공하겠습니다.
○고용악화 등으로 학자금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추진내용 (연체 한도) [현행] 미납액의 9% → [개선] 5% (부과 방식) [현행] 월 단위(월할) 계산 → [개선] 일 단위(일할) 계산 (상환 유예) [현행] 대학생, 폐업・실직・육아휴직자 → [개선] 재난피해자 추가 |
4 | |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
□신산업 육성·규제 혁신으로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구 분 | 대상 산업 |
초격차 전략기술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등 |
녹색 신산업 |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 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
주력산업 혁신 | 디지털 혁신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기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주류행정을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살펴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관행을 발굴·개선하겠습니다.
○재외공관・KOTRA와 협업하여 해외 진출기업·교민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개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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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이용하여 세액공제·감면 미활용 중소법인에 적용 가능 세제 혜택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청년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 등의 고용 증가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제외를 확대하겠습니다.
구분 | 디지털 전환 핵심업종 | 지역 고용 증가 기업 |
대상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대체로 | 지방소재 사업장의 고용을 증가하는 |
우대 확대 | 일자리 창출(고용증가) 기준비율을 일반기업(2~3%) 대비 0.5%p 완화 |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지방소재 |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 적용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을 추출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①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②월세액 세액공제 ③학자금 교육비공제 등
운영방향 3. 공정과세 실현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
5 | | 국세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과세품질 개선을 통한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
가. 과세 전 검증 및 과세품질 평가 강화 |
○고액 등 중요사건의 경우 최종 처분유지를 담당하는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직원 별 패소율을 산출하여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상·하위자를 선정하여 인사·성과보상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위자) 표창 수여, 전보우대, 상여금 가산, (하위자) 특승・표창 제한, 상여금 삭감
나. 중요사건에 대한 조세소송・심판 대응역량 제고 |
○역외탈세·조세전략(tax plan) 활용,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 구축하겠습니다.
○동일쟁점 다수사건 과세의 경우 본·지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적합한 심판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행)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만 인정 → (개선)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장부일시보관 연장도 추가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복편의 향상을 위해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청구세액 10억 원 이상 사건) 대내·외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세데이터의 활용·공유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국내 최초로 全 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 등 활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내 최초 데이터전문기관(금융분야, ’20.12월)・결합전문기관(非금융분야, ’22.4월) 동시 지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 법 규정 내 신속 제공하겠습니다.
*(’22년 상반기) 업종정보, 매출액, 인건비 등 총 672만건 자료 제공
6 | | 신중한 세무조사·체계적 세원관리 실시 |
□시장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14,0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하여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 엄단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에 대응하여 민생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을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 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행위 엄단
○납부이력, 재산현황 등 분석으로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체납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익법인 및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검증 실시
○공익법인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이 확인된 단체는 기재부에 지정취소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및 다주택 중과 회피 혐의를 중점 검증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신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체계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수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수집금액:(’19)216조 원→(’20)261조 원→(’21)342조 원→(’22.1분기)99조 원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로서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소득 탈루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운영방향 4.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국세행정 역량강화 |
7 | | 소통강화와 업무혁신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
□현장소통 확대 및 업무효율화를 통한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
○일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수동 업무를 자동화하고, 업무생산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비대면 보고 및 보고서 없는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 정착 추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직원 구성 변화(여성・MZ세대↑), 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서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자세 등을 집중 교육하겠습니다.
8 | |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 |
□현장 중심의 체계적 업무 지원체계 마련
○본・지방청의 정원을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하고, 감축된 인원은 과학적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겠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과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직원을 시내 관서로 우선 배치하고, 주요부서 근무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의 조기 현장적응을 위한 참여·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Ⅲ.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계획 |
□TF 구성 및 운영 방안
○ TF에 ①민생경제 지원, ②납세불편 해소, ③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④조직문화 개선 분과를 설치하겠습니다.
-차장을 단장, 기획조정관을 간사, 정보화관리관을 지원담당*으로, 분과장은 소관 국장, 분과위원은 관련 과장으로 구성하겠습니다.
* (간사) TF계획 수립・성과 보고, 전체회의 개최, 분과간 역할 조정, 과제 이행 관리 등,
(지원) 업무전산화 자문, 전산시스템 공동 개발・운영, 정보화사업 예산편성・계약 지원 등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제·납세자단체, 세무 대리인 등 민간 및 일선직원*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연령, 직급, 입직경로, 경력, 지역, 업무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
○향후 추진과제별 세부이행방안・실행계획을 마련하여 ’23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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