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세행정 '키워드'는 납세자 불편해소· 과세 투명성· 책임성 제고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소집‘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확정・발표
민생경제 지원 및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통한 경제위기 극복 뒷받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7-22 1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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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2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8대 중점 추진과제’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치사에서 “세무현장에서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세공무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일자리투자 창출 및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함께 부동산 세제 등 ’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집행 준비 및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현재의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전 직원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먼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 제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과세품질을 개선하는 등 국세행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한편,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할 것을 주문하고,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물론,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확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이 밝힌 8대 중점 추진과제.

 

[8대 중점추진과제]

 

 

 

운영방향 1.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소관 세입예산 조달

 <국세청 제공>

1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로 국가 재정수요 뒷받침

 

22년 소관 세입예산 및 세수현황 (22.5월 현재)

 

’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차 추경)은 본예산 대비 +51.9조원 증가한 385.1조원으로, 전년실적 대비 +50.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구 분

’21

’22

증 감

예산

실적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대비

전년실적대비

총 국 세

314.3

344.1

343.4

396.6*

53.2

52.5

국세청 소관

304.6

334.5

333.2

385.1

51.9

50.6

 

* ’22국세(396.6)=국세청소관(385.1)+관세(10.1)+타기관농특세(1.4)

 

’22.5(누계)* 191.5조원으로 전년대비 +33.3조원 증가, 추경예산 기준 진도비(49.7%, 전년대비 +2.4%p)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법인세 60.9(23.0), 소득세 60.7(9.1), 부가가치세 37.3(3.7)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비대면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디지털 납세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

 

홈택스 화면 구성 및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무용어·이용법·오류메시지 등을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 및 환급금 안내, 지능형 상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세금비서’(가칭)를 도입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납세자 유형과 특성에 맞는 신고도움 서비스 확충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영세사업자에서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 대상 확대 연혁

( ) : 모두채움안내인원

’16(최초)

 

’20

 

’21

 

’22

사업소득(단순경비율)

(157)

종교인기타소득

(198)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212)

근로연금기타소득

(497)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 제공 및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연말정산 집중기간(’22.1.15.~1.23.)

 

전년 대비 간소화자료 조회 85(8.5%), 다운로드 80(9.7%) 효과

 

.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의 규모 확대 및 품질 개선

 

신고인원 증가에 따라 부가세는 250만 명(전년 대비 5%), 종합소득세는 106만 명(전년 대비 10%)에 대해 납세자 특성별 사전안내를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납세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소통 확대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민생지원소통추진단·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를 통해 현장 불편·애로사항의 발굴·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방향 2. 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 뒷받침

 

3

 

민생경제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영업제한·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22년 말)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겠습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세목(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등을 조기지급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기업의 자금유동성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해 피해기업 등에 대한 ’22.1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 12일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22년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심사기간 등을 단축하여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 지급예상 규모 : 289만 가구, 28,045원 예상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겠습니다.(260만 명)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장려금 재산기준 완화·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심사시스템 반영 등 안정적 집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제공하겠습니다.

 

고용악화 등으로 학자금 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추진내용

 

(연체 한도) [현행] 미납액의 9% [개선] 5%

(부과 방식) [현행] 월 단위(월할) 계산 [개선] 일 단위(일할) 계산

(상환 유예) [현행] 대학생, 폐업실직육아휴직자 [개선] 재난피해자 추가

 

4

 

역동적 혁신성장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뒷받침

 

신산업 육성·규제 혁신으로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구 분

대상 산업

초격차 전략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등

녹색 신산업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 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

주력산업 혁신

디지털 혁신기업, 저탄소 전환 지원기업,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주류행정을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살펴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관행을 발굴·개선하겠습니다.

 

재외공관KOTRA와 협업하여 해외 진출기업·교민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개편 주요내용

 

기 존

 

개 편

(대상) 협약체결 법인(수입금액 1백억~1천억)

(범위) 협약법인(1~2) 중 전 세목

(방식) 1, 3일 이내 일정 협의컨설팅 제공

(대상) 모든 중소법인(수입금액 1백억~1천억)

(범위) 기간제한 없이 공제·감면 위주

(방식) 매월신청, 다음달 말일까지 답변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업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판단모형을 이용하여 세액공제·감면 미활용 중소법인에 적용 가능 세제 혜택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청년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 등의 고용 증가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제외를 확대하겠습니다.

 

구분

디지털 전환 핵심업종

지역 고용 증가 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술 대체로
고용감소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방소재 사업장의 고용을 증가하는
중소기업

우대 확대

일자리 창출(고용증가) 기준비율을

일반기업(2~3%) 대비 0.5%p 완화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지방소재
고용인원 50%가중치 부여

 

신종업종 창업자의 성실납세를 돕기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성장단계별 세무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 근로자에 적용 가능한 연말정산 항목을 추출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세액공제 학자금 교육비공제 등

 

운영방향 3. 공정과세 실현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5

 

국세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과세품질 개선을 통한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

 

. 과세 전 검증 및 과세품질 평가 강화

 

고액 등 중요사건의 경우 최종 처분유지를 담당하는 송무조직에서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직원 별 패소율을 산출하여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하위자를 선정하여 인사·성과보상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상위자) 표창 수여, 전보우대, 상여금 가산, (하위자) 특승표창 제한, 상여금 삭감

 

. 중요사건에 대한 조세소송심판 대응역량 제고

 

역외탈세·조세전략(tax plan) 활용,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 구축하겠습니다.

 

동일쟁점 다수사건 과세의 경우 본·지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적합한 심판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행)권리보호요청·고충민원만 인정 (개선)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장부일시보관 연장도 추가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복편의 향상을 위해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청구세액 10억 원 이상 사건) 대내·외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세데이터의 활용·공유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국내 최초로 분야 데이터 결합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 등 활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국내 최초 데이터전문기관(금융분야, ’20.12)결합전문기관(금융분야, ’22.4) 동시 지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목적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 법 규정 내 신속 제공하겠습니다.

 

*(’22년 상반기) 업종정보, 매출액, 인건비 등 총 672건 자료 제공

 

6

 

신중한 세무조사·체계적 세원관리 실시

 

시장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14,000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간편조사에 도입하여 중소납세자 스스로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하여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 엄단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의 탈세에 대응하여 민생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을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비정형성불투명성으로 탈세 위험이 큰 가상자산 거래와 온라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종 탈세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한 고액.상습 체납행위 엄단

 

납부이력, 재산현황 등 분석으로 체납자별 최적의 체납정리 방안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는 등 체납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익법인 및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검증 실시

 

공익법인에 대한 면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회계부정 및 자금유용이 확인된 단체는 기재부에 지정취소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인 등의 양도세 비과세 부당 적용 및 다주택 중과 회피 혐의를 중점 검증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신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체계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수집*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수집금액:(’19)216조 원(’20)261조 원(’21)342조 원(’22.1분기)99조 원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로서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소득 탈루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운영방향 4.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국세행정 역량강화

 

7

 

소통강화업무혁신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현장소통 확대 및 업무효율화를 통한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

 

일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복수동 업무를 자동화하고, 업무생산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비대면 보고 및 보고서 없는 토론식 보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바르고 깨끗한 청렴문화 정착 추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직원 구성 변화(여성MZ세대), 청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서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자세 등을 집중 교육하겠습니다.

 

8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체계적 업무 지원체계 마련

 

지방청의 정원을 핵심기능 위주로 슬림화하고, 감축된 인원은 과학적 업무량 분석을 통해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겠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과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직원을 시내 관서로 우선 배치하고, 주요부서 근무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신규직원의 조기 현장적응을 위한 참여·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운영계획

 

TF 구성 및 운영 방안

 

TF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분과를 설치하겠습니다.

 

-차장을 단장, 기획조정관을 간사, 정보화관리관을 지원담당*으로, 분과장은 소관 국장, 분과위원은 관련 과장으로 구성하겠습니다.

 

* (간사) TF계획 수립성과 보고, 전체회의 개최, 분과간 역할 조정, 과제 이행 관리 등,
(지원) 업무전산화 자문, 전산시스템 공동 개발운영, 정보화사업 예산편성계약 지원 등

 

현장 적합성 높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제·납세자단체, 세무 대리인 등 민간 및 일선직원*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연령, 직급, 입직경로, 경력, 지역, 업무분야,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

 

향후 추진과제별 세부이행방안실행계획을 마련하여 ’23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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