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 달
- 코로나19 조기 극복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04 20:58:02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11월30일(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꾸세청은 11월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없다.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30.(월)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 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키로 했다.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이 대상이 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3.2.(화)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