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2~3년간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

정부, 6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 허용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1-06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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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에 대해 2~3년간 종부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각각 30일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또 거래당사자가 용역의 직접위탁공급을 착오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 밖에 법무법인도 조정반 지정이 허용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밑줄은 미발표 사항

 

 

< 기 본 방 향 >

 

 

 

'21년 정기국회 통과 세법 시행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 마련

 

'22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

 

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성장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대상업종 추가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확대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재기 중소기업 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명의위장 사업자 관세체납자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상속주택, 사회적기업 보유 주택, 어린이집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탁주맥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 주요 개정내용

 

1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및 세액공제 적용방법 규정

 

 

<법률(조특법§10§24) 개정내용>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R&D 비용(%)

중견

중소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5

12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6

8

16

4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세부범위, 세액공제
적용방법시행령에 위임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조특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분 야

구 분

기 술

반도체

메모리

-15나노미터 이하급 D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

시스템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설계·제조기술 등

소재·부품·
장비

-반도체용(15nm이하 D,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등

배터리

상용배터리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

차세대

이차전지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소재·부품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 기술 등

백신

개발·생산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시험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2·3상 시험 기술

·부자재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개발·제조기술

 

전체 국가전략기술은 보도자료 상세본 참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 (조특령)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3대분야 총 31개 시설 발표 (반도체 19 / 이차전지 9 / 백신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조특령)

* 공제율(%): <국가전략> 6/중견8/중소16 <일반> 1/중견3/중소10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 일반제품 일부 생산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 국가전략기술제품(: 16nm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신규 취득한 설비를 일반 제품생산(: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에도 일부 사용하는 경우
가동 초기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병행생산이 불가피한 업계현실 감안

 

** 현재 신성장 사업화 시설이 일반제품 병행생산시 적용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3+α) 국가전략
기술 제품 누적생산량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대상)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일반기술 제품도 생산하는 경우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 '21.9.15. 시설투자 완료시 : '21.9.15.~'24.12.31.

 

(생산비중)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 비중 50%(주된 용도 판정기준) 미달시 공제세액 납부

 

(납부세액)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일반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 강화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탄소중립 분야신설(1213)하고 신규기술 추가(235260)*

 

*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추가 +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8개 신규 기술 추가

 

- (탄소중립 기술)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
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효과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

 

* (탄소중립 분야 : 48개 기술) 19개 신설 + 29개 기존기술(4개 범위 확대)

 

구 분

주요 기술

CCUS

연소 전·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확대)

수소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신설), 수소저장 기술(신설),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신설)

신재생E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확대),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확대)

산업공정

수소환원제철 기술(신설),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신설)

E효율·수송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기술(신설)

 

- (미래유망 기술) 미래차, 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분야 주요 기술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

 

- (공급망 대응 기술) 희토류·요소수 공급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

 

*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 요소수 등 핵심품목 기술

 

- (제외) 상용화, 실효성 저조 등 지원필요성이 낮아진 기술 삭제

 

*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조특령)

*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및 증가분 3% 세액공제 적용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중소·중견기업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공제대상 투자자산**에 추가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현행) 사업용 유형자산(건물·차량 등 제외) 중심으로 세액공제 적용

2) 일자리 회복 지원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과세특례 확대 (조특령)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에서 발표('21.8.26.)

 

벤처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법에 따른 시가 이하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 허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행사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향후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부가령)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에서 일부 발표('21.8.26.)

 

창업기획자,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투자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면제

 

*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내용 규정 (조특령)

 

 

<법률(조특법§124) 개정내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세액공제요건‘1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

 

지분율 요건 판단시점 등 구체적 사항시행령에 위임

 

(지분율 요건* 판단시점)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 지분율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 초과 취득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시점) 해당 주주로부터의 최초 주식 취득일

 

* 지분 취득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취득일별 피인수법인순자산시가
해당 날짜취득한 지분율가중평균하여 산정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상증령)

*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도 :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500억원)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변경해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

 

* (현행) 피상속인이 업종을 중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업으로 인정

 

< 대분류중분류 예시 >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범위에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 추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서 발표('21.3.10.)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조특령)

 

제주투자진흥지구 신성장동력 산업 유치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제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현행) 관광호텔업, ·음료제조업 등 26개 업종
(개정안) 신규화장품제조업, 분야확대첨단산업·연구개발업, 입지제한 삭제·음료제조업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Reshoring) 세액감면제도* 실효성 제고 (조특령)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 감면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해외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22년 경제정책방향('21.12.20.)에서 발표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 구매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환급 받을 수 있는 1인당 총 구매한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 과세유예 연장 (소득령)

 

단일세율(19%) 과세특례*적용받는 외국인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23년까지 2년 연장

 

*비과세ㆍ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특례

 

**사택제공이익을 과세제외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개정(’21.2)함에 따라 사택제공이익이 단일세율 적용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변경, 다만 ’21.12.31.까지 과세유예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규제 합리화 (주세령주류면허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신기술 활용 주류제조자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 시 기존 주류제조시설 기준 중 신기술 제조공정상 불필요한 시설기준미적용

 

* (예시) 캡슐형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담금저장용기 등 시설기준 미적용

 

맥주 제품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맥주 제조 시
과실 사용량 기준 합리화

 

(현행) 과실첨가량이 맥주재료 합계중량의 20% 초과 금지() (개정안) 또는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 초과금지()’ 중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개소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ㅇ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42/kg에서 8.4/kg으로 인하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 (현행) [열병합 발전용] 8.4/kg, [산업용] 42/kg

- (개정안) [열병합 발전용] 8.4/kg, [수소제조용] 8.4/kg, [산업용] 42/kg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상생협력기반 강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법인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근로자가 행사하는 경우 행사차액(시가 행사가액)을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

 

* (현행)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만 손금 인정

 

공익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및 사후관리 강화 (소득령)

 

자체재원조달 요건(개인 기부 비중 50% 이상)완화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 개인 기부 비중 산정 시 공익단체의 수입에서 제외하는 항목
다른 공익법인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 추가

 

* (현행)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만 제외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미제출 시 제출이행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 (소득령)

※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21.12.20.)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2) 산정시
상생임대주택(~모두 충족) 1 추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 2년 이상 임대

 

* 21.12.20~’22.12.31.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직전 임대차계약 존재 + 직전 임대차기간 16개월 이상

2) 서민취약계층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근로자녀장려금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 (조특령)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 조정률26개 업종 6단계
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

 

10개 업종에 대한 조정률인하*하고, 3개 업종**인상

 

* 예시 :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 30 25%, (제조업, 음식점업) 45 40%

 

** 부동산매매업, 고급유흥주점업, 금융업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원 범위 및 전세금 평가방법 변경 (조특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세대분리 거주자직계존비속 소유주택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합산

 

- 다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간주전세금으로 하여 거주자의 재산에 포함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조특령)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중이고,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소득령)

 

 

<법률(소득법 §594) 개정내용>

 

 

 

의료비(공제율 15%) 아래의 비용우대 세액공제

 

(20%) 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0%) 시행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에 소요된 비용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1)선천성이상아2)
난임시술3)에 대한 의료비 정의를 신설

 

* 1) 미숙아 : 의료기관의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따라 지급한 의료비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해당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의료비
3) 난임시술비 : 모자보건법§2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비용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 확대 (조특령)

* (지원대상) 1가구 1경차 보유자
(지원내용) 휘발유경유는 250/,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전액(161/,) 환급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가사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사업자*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면제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 면세농산물 등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액의 일정률
(2/102~9/109)로 의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음식점 등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3년 말까지 2년 연장

 

* (기본 공제한도) 매출액의 30~50%, (특례) 매출액의 40~65%

중소기업고령자농어민 등 지원

 

세금납부강제징수를 유예* 받을 수 있는 재기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특령)

*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 최대 3년간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중소기업사업재기지원하기 위해 납부징수유예 대상 기업을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배추망, 양배추망, 구명
뗏목·부환 등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소득령부가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ㅇ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수입금액(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공급가액) 3억원 이상(‘22.7월 이후에는 2억원 이상)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신설 (소득령부가령)

 

 

<법률(부가법 §47 및 소득법 §56조의3) 개정내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대상 사업자,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

 

(대상 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발급 건당 20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소득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ㅇ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추가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

- (현행) 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 지정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식 변경 (소득령)

 

 

<법률(소득세법§89) 개정내용>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고가주택 기준) 상향(실지거래가액 9억원 12억원)

 

ㅇ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따라 고가주택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가액 9억원)

양도가액

양도차익 ×

(양도가액 12억원)

양도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특공제액 ×

(양도가액 9억원)

양도가액

장특공제액 ×

(양도가액 12억원)

양도가액

 

(적용시기) '21.12.8.(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범위 확대 (소득령)

*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

 

임대주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추가

 

*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만 특례 대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범위 확대 (법인령)

*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

- (대상 요건:++) 지배주주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매출액 대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비중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여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자연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부가령)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장사 형태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 (현행) 장사시설업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3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과세기반 정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강화 (법인령부가령)

 

연락사무소 자료제출 신설

 

 

<법률(법인법§942) 개정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현황자료를 매년 2.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비영업적 기능의 정의, 현황자료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비영업적 기능)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정보수집 등

 

- (현황자료) 연락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현황, 직원현황,
운영자금 현황, 외국 본사의 국내거래 및 투자 현황 등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부과*

 

* (적용시기) '22.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보관해야할 거래명세
신설 (부가령)

 

 

<법률(부가법§532) 개정내용>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 5년간 보관의무 신설

 

(거래명세)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용역제공일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간 거래 해당여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유인 제고 (국조령)

* 국제거래명세서, 개별·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과세관청에 제출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ㅇ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과태료(1억원 한도) 감경기준 신설

 

- 기한 후·보완 제출 시기에 따라 3090% 과태료 경감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금액 상향조정 (국기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타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관세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율을 징수금액에 따라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 보완 (국기령)

* 부과처분 불복 등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가 곤란(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절차 필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부과처분이 확정될 것지급요건
추가하고, 지급절차를 안내하는 등 제보자 편의 제고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국기령관세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0.019~0.022% 범위로 발표('21.7.26.)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 현행 10.025%에서 1 0.022%로 인하

 

* 연이율 환산 : (현행)9.125% (개정안)8.03%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법인령)

 

’18.2.13.전에 인허가 받은 장학단체 등*’22.3.31.까지 공익
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및 '18.2.13.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2에 따라 지정된 단체

 

** (현행) '21.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야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부가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기간요건 완화)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선발급

공급시기 전 30일 이내 발급

306개월

지연발급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

6개월 1

 

(직접위탁 착오 시 공제 허용) 거래당사자가 용역의 직접위탁공급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현행) 재화의 직접/위탁공급 착오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허용

 

(수정기한 확대) 거래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로 확대

 

* (현행)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3) 조세제도 합리화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 (종부령)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또는 3*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

 

* 수도권·특별자치시(·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지역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 추가 (종부령)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이 적용되는 법인**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추가

 

*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현행)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 민간건설임대사업자

 

***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
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추가 (종부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 ·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 추가

 

* 주택건설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방법 추가 (소득령)

 

가상자산 필요경비 계산시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동평균법 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 명확화 (법인령)

 

기부금 영수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 법인 명의로 발급
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

 

(특례) 시행령 개정 전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 배제

세무조정반 제도* 합리화 (소득령법인령)

*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제조업 3억원) 및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

 

기존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 등 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정반 지정 허용

 

* 변호사법에 규정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 기준 명확화 (소득령)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관련비용 100%를 필요경비로 인정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별 1대만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상증령)

 

 

<법률(상증법§50) 개정내용>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19년 개정, '22년부터 시행)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4개 연도의 회계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다음 2개 연도에 대하여 기재부장관이 감사인 지정

 

(대상 공익법인)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판단기준일) 해당 지정 사업연도의 전전년도(‘22년의 경우 ’20년 자산규모 기준)

 

'22년도는 약 24개 공익법인 지정 (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144, 6년간 지정)

 

(감사인) 국세청에 사전 등록*한 회계법인

 

* (등록요건) 공익법인 감사실적 보유 또는 소속 회계사 3인 이상 감사실무교육 이수

 

(절차) 매년 지정연도의 직전연도 9.1(1.1.~12.31. 회계연도 법인 기준)부터
절차 개시 자료제출, 사전통지 11월 중 지정 통지

 

* 공익법인의 감사계약 관행(상반기 계약 추진)을 고려하여, 시행 사업연도('22)
'22.3.1.에 절차 개시하여 '225월 중 지정 통지

 

토지·건물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사유 신설 (부가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

 

 

<법률(부가법§29) 개정내용>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건물 가액을 인정할만한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법* 미적용

 

*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안분계산금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예외사유) 다른 법령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을
따른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투자고용요건 규정 (조특령)

 

 

<법률(조특법§632) 개정내용>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최소 투자고용 요건 신설

 

구체적 투자고용 기준시행령에 위임

 

지방이전 기업지역경제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본사에 대한 최소 투자고용 기준 규정

 

- (최소 투자고용 기준) 이전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10억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 20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조정시기 및 세율 변경 (주세령)

 

과세표준 신고기준 시점(매분기말)에 맞춰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율 적용기간을 4.1.~ 다음 연도 3.31.로 조정

 

* (현행) 당해 3.1.다음 연도 2월말

 

'21 소비자물가상승률(2.5%)반영하여 탁주맥주에 대한
'22년도 종량세율 확정공시

 

- (맥주) 1855.2(20.8), (탁주) 142.9(1.0)

 

주세법 §820213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율 = 직전연도 12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통계작성 기초자료 이용대상 확대 (국기령)

 

조세정책 평가연구 목적의 통계작성에 활용되는 기초자료 이용절차간소화하고 이용대상확대

 

* 절차 : ‘국세청장의 지정 필요요건 삭제
대상 : (현행) 일반대학 등 (개정안) 교육산업전문원격기술대학 등 추가

참 고

 

시행령 개정안(신규*) 세수효과 : 2,500억원

* 세수효과는 ‘21년 세법개정안(‘21.7.26. 발표)에 포함된 세수효과는 제외한 수치임

 

(단위: 억원)

주요 항목

세수효과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1,600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900

합 계

2,500

 

 

.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시행령 : 21

 

내국세(18)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관세(3)

 

관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추진일정

 

'22.1.6.(), 시행령 개정안 발표

 

'22.1.7.()~1.20.(), 입법예고

 

'22.2.8.(), 국무회의

 

'22.2.9.()~2.1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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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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