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규모 큰 불성실 공익법인 개별검증 확대
-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3.31.까지 제출
올부터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등을 4.30.까지 공시해야
기부금대상 공익법인도 지정추천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을…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3-09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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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4.30.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종교법인 제외)해야 하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국세청은 9일, 공익법인들의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홈택스 이용 시 오류를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오류점검’과 ‘자동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여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면 세법상 의무를 몰라서 가산세 등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특수관계인 이사기준 1/5 준수 등>
아울러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공익법인 회계실무자 교육과 전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추천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신청해야 하며, 학술.장학단체 등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공익법인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공익법인과 규모가 큰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개별검증을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불성실 공익법인 철저한 검증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등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모든 대기업 계열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여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고 있으며,
|주요 의무이행 검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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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외 공익법인은 탈루혐의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대상을 선정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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