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경제 활력 회복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현장중심 적극행정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도 강조
국세청, 29일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1-29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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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중앙) 김현준 국세청장 등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등 4대 중점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국세청은 먼저 빅데이터 분석 및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 등으로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챗봇을 통한 상담기능 제고, 간편결제 서비스 추가 도입 등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은 주택임대 관련 주택수 및 수입금액 안내, 이월결손금 공제 안내,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제공 등이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조사시기 사전협의제도」 운영 등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하는 등 조사 전(全) 과정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세무조사 입회제도」 운영 등 납세자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운영 등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반면에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를 엄단키 위해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통한 지속적 혁신으로 변화 창출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 키로 했다. 세정지원추진단은 직원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 세정지원 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하는 내부 협의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치사에서,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한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현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하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는 등 민생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공직문화인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 재강조 됐다.

민관합동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국세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컨설팅・면책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세정지원추진단」은 세무서 및 지방청에 신설하는 협의체로 납세자의 개별 징수유예 요청 등을 심의・결정하는 동시에 이 기구를 통한 영세사업자 발굴・지원 및 고충민원 적극 수용 등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변화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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