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안내 인원의 29%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22만 명에게 신청 안내
신청한 장려금 지급요건 심사 거쳐 올해 6월 말 지급 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29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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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인원 111만 명>

 

(신청 편의 제고)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준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운영기간 : 3. 4.15.(평일 09:00~18:00)

 

(유의사항)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야 한다.

 

1

 

신청 편의 제고 노력 -국세청 제공-

 

 자동신청 제도 확대

 

매년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이번 반기신청부터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며,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24. 3. 1.~3. 15.)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2023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명 중 13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3. 1.에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이번 신청부터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환경 신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여 모바일 홈택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확대 운영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인력은 전년동기 대비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상담 문의에 빠르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운영기간 : 3. 4.15.(평일 09:00~18:00)

 

2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2,200

3,200

3,800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요건)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토스뱅크·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고, 압류 계좌 혹은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 ‘반기심사 진행조회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심사 진행조회

 

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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