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야”
- 국세청,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토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내달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설치 운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2-26 1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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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에 즈음해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26일 연말정산 대부분의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하고, 쉽고 재미있게 제작된 유튜브 동영상,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2일부터 국세상담센터에 연말정산 상담 전용 회선(☏ 126번⇒5)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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