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비협조 대응· 세금비서 도입·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높인다
- '2022 국세행정포럼'…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 위한 역할과 과제 다각적 모색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19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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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2022 국세행정포럼」이 12.19.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 유관단체, 정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건별 주요 논의 내용>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연구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전적 제재 강화, 문서제출 강제, 증명책임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과 방법의 개선 필요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방향 및 로드맵
○홈택스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현황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의 단계별 도입방식을 제안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공시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 필요
논의 안건 및 발제자 [안건 1]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안건 2]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안건 3]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이날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여, 3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바, 민생경제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원활한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정과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논의와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금비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공익법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오늘 논의는 성실납세자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의 일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혁신 노력과도 그 결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논의 주제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를 바로 세우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세무당국이 납세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여 세무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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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왔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포럼의 주제 및 각각의 발제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들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조사 비협조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방안과 함께, 공익법인이 각자의 공익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투명한 공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 | 논의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국세청 자료 제공> |
※본 요약본은 연구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세청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
1 | |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의 존재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
금전적 제재의 개선
○(납세자의 규모 고려)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000만 원, 역외거래관련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억 원이나, 납세협력의무 이행 확보에는 역부족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필요
○(제재의 반복·가중화) 1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문서제출의 강제
○행정절차인 세무조사에서는 (민사소송절차 및 형사절차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문서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절차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법원의 개입 하에 과세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미국:과세관청이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아서 문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정모독죄(contempt)로 처벌받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문서 확보 가능 영국: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관청의 서면에 의한 장부 등 서류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과세관청은 법원에 사전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문서 확보 가능 |
-다만 법원조직의 개편 등이 필요해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한계
증명책임의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증명책임 전환) 미국 및 프랑스의 예를 참고하여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또는 불성실납세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안 고려 가능
○(쟁송 중 자료제출 제한)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쟁송에서 자료제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곧바로 실행에는 한계
역외거래에 대한 자료 등 접근권
○역외거래에서의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에 따른 제재는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하게 입법개선을 이루었으나,
-과태료의 한도가 1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정당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점, 특정 자료에 대한 제출 거부에는 제재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등의 문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실상 제척기간 중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일부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보완 필요
2 | |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국내외 AI가상비서 수준 및 관련 서비스의 발전가능성 진단
○국내 공공분야의 AI 가상비서 수준은 대부분 규칙.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1~2단계 수준으로, 민간분야(4단계, 인지비서)에 부족한 수준
AI 세금비서 서비스 발전 단계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단계 명 | 통계기반 챗봇 비서 | 규칙기반 챗봇 비서 | 자연어 처리기반 스마트 비서 | 인지 비서 | 감성 비서 | 완전 맞춤형 비서 |
○최근 해외 시장조사에서 AI 가상비서 서비스의 지속 발전 전망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접근방법 제시
①단계별(단기.중기.장기) 접근방식을 통해 각 단계에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을 적용
* (1단계) AI 세금비서 도입 가능성 및 효과를 점검을 위한 일부 세목 시범 적용 → (2단계) 주요 세목 AI 세금 비서 중점 적용 → (3단계) 대부분 세목으로 기능 확장
②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고, 세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상하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③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상호보완적 협력 강화
□추가적으로, 국내외 AI 비서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목표 기능 및 서비스 구축방향 마련 필요
* 장치・서비스 결합, 소통・업무처리 가능 수준, 플랫폼 간 연계 등 주요 기능 중심 제시
3 | |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 공익법인의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가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지속 개정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익활동 저해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 필요
□공익법인 세법상 제도변화의 유형별 구분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으로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공시확대를 통해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하게 되었으며 회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 강화
○(공익성 강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를 확대하고, 공익법인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주요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 검토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시가 확대되고, 자료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에 따른 문제 지적
-공시사항, 공시절차, 공시지원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도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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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 | | 공익법인 공시제도 개선 | | 공시사항 개편 | | ·공익법인 의무 제출서류 간소화 |
| | | ·공시서식 개선(비용체계) | |||
| | | ·공시서식 개선(지침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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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절차 개선 | | ·불성실공시 및 재공시 ·재공시 이력 등 공시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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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원 강화 | | ·공익법인 맞춤형 교육 등 ·전문 컨설팅 지원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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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 | |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공익법인 의무 제출서류 간소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각 제출서류 대부분이 작성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공시서식 개선)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체계 개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
-(공익법인 비용체계)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많이 구분되는 이슈 해소를 위해 비용 구분을 보다 세분화 할 필요성
-(결산공시 지침)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재무정보를 재가공할 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구분 및 계정 선택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제하고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 공시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작성지침 마련
○(공시절차 개선) 빈번한 재공시를 통제하고 공시품질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 및 수정내용,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공시지원 강화) 공익법인의 공시업무 등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청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에서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회계이론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규과정 개설 및 운영 공익법인 결산서식 관련하여 작성방식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문화예술, 장학, 사회복지 등)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검토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사례 강화 및 실습 운영 등에 대한 교육 운영 |
○(외부회계감사)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획일적인 자산 규모 기준(1,000억원 이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3 | | 향후 계획 |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
[국세행정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사회자
성 명 | 주요 경력 | |||
| 정 지 선 | .(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발제자
성 명 | 주요 경력 | |||
| 이 중 교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현)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
| 윤 창 희 | .(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정보통신부 전임연구원 .러시아 SKOLKOVO재단 ICT 자문관 | ||
| 박 성 진 |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미국 인디애나大 사우스벤드, 경영대학 부교수(회계학) |
□토론자 (이하 가나다순)
성 명 | 주요 경력 | |||
| 고 은 경 | .(현)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단국대 회계학과 겸임교수 .여주대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 | ||
| 박 명 호 | .(현)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성실납세지원분과 위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 변 혜 정 | .(현)국세청 납세자보호관 .(현)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
| 전 규 안 | .(현)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현)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 ||
| 오 문 성 | .(현)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 ||
| 최 원 석 | .(현)서울시립대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현)서울시립대 기획처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
| 홍 범 교 | .(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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