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12-30 09:00:33
1.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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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 30%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 박물관·미술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콜센터 (1688-0700)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다.
* ’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다.
※ 종전 요건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4년∼’18년 차입분 4억 원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2. 감면 절차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개선 등)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되었다.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연장)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12.31.까지 연장되었으며,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로 분할납부, 당초 적용기한 2018.12.3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연장)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19%) 적용*기한을 2021.12.31.까지로 연장했다.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거나 19%의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당초 적용기한 2018.12.31.
○(내일채움공제 감면*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1.12.31.까지 연장했다.
* 내일채움공제: 기업이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감면, 당초 적용기한 2018.12.31.
3.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다.
*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19.2.12.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구 분 | 내 용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
교육비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
면세물품 구입비용 | 지정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1.15.부터2.29.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구 분 | 일 정 | 주 요 내 용 | |
연말정산 업무준비 | ~’19.12.31. | ▫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참고)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 안내 |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확인 | ’20.1.15.~2.15.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15.~17.) | |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20.1.20.~2.29. |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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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1.20.~2.29. |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3.10. | ▫ 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란(환급 신청)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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