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고시 전 가격 열람 안내
- 11.20.~12.10.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 사전 열람후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요망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1-20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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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1년 기준시가를 12.31.(목)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일,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를 앞두고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공지했다. 이는 2021.1.1.부터 시행하는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11.20.(금)부터 12.10.(목)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이다.
1. 2021.1.1. 시행 기준시가 고시(안) 개요 |
<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동, 호)
구 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합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
총계 | 24,132 | 1,565,932 | 10,658 | 205,570 | 8,575 | 630,987 | 4,899 | 729,375 | 631,145 | 98,230 |
수도권 | 16,704 | 1,276,145 | 6,173 | 144,593 | 6,615 | 518,731 | 3,916 | 612,821 | 527,764 | 85,057 |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 7,428 | 289,787 | 4,485 | 60,977 | 1,960 | 112,256 | 983 | 116,554 | 103,381 | 13,173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고시될 기준시가를 11.20.(금)부터 12.10.(목)까지 사전에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2.31.(목) 2021년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좌측 하단) 알림판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 올해 기준시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정기고시일(’20.12.31.)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의견 제출 방법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20.(금)부터 12.10.(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31.(목)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10.(목)까지 운영한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
기준시가 가격반영률 및 지역별 예상 변동률
○지난해 가격반영률 83%에 비해 1%p 상향함* * ’18년 80% → ’19년 82% → ’20년 83% → ’21년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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